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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미국] 법원, 연방 저작권법은 밸브 디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미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미국] 법원, 연방 저작권법은 밸브 디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김혜성*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연방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고 밸브 디자인을 그린 도안이 아닌 밸브 디자인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밸브 디자인을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초하여 아이디어인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 사실 관계

○ 원고 회사는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나비 모양의 새로운 밸브를 고안하고 새로운 밸브 디자인을 수치와 특징을 담은 도안으로 그려 둠.

○ 이후 종업원은 원고 회사의 경쟁사인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밸브와 매우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함.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자사의 밸브 디자인 도안을 입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종업원을 고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업원과 피고 회사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법원에 소를 제기함.

○ 종업원은 그 후에 밸브 디자인 도안의 저작권을 등록하고 연방법원에 밸브 디자인 도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고 그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후 원고 회사는 종업원과 피고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주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은 피고 회사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원고 회사의 디자인 도안 자체를 무단 이용하거나 베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것이지만 피고 회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완성품인 원고 회사의 나비 모양의 밸브를 보고 디자인 도안을 새로 그려서 밸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의 디자인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쟁점

○ 연방 저작권 우선 원칙에 따라 연방 저작권법이 디자인을 그린 도안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주법뿐 아니라 원고 회사의 밸브 디자인을 보호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주법에도 우선하는지 여부

○ 원고 회사의 밸브를 그린 도안과 달리 밸브 디자인 자체는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밸브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7년 1월 11일 제5 순회 항소법원은 밸브 디자인을 그린 도안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아이디어에 불과한 밸브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밸브 디자인의 무단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연방 저작권법 우선 원칙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1>

연방저작권법 제301조에 따르면 유형물에 고정된 표현인 일정한 종류의 저작물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2>이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배타적 권리<3>는 연방저작권법에 의해서만 규율되기 때문에 누구도 주법에 기초해 연방저작권법이 인정하지 않는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연방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두 단계 테스트를 하여 1) 원고가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객체가 연방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 중 하나에 해당하고, 2) 원고가 주법에 기초하여 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연방저작권법이 주법에 기초한 주장에 우선한다고 판단해 왔음.

○ 연방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우선 원칙은 유형물에 고정된 표현의 대상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법에 기초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함.

○ 밸브 디자인을 그린 도안은 유형물에 고정된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밸브 디자인 자체는 표현이 아니라 쓸모 있는 물건 또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연방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

○ 연방저작권법은 도안의 창작자에게 도안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뿐이지 도안 속에 그려진 물건을 제조하는 데 도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까지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연방저작권법이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자인 도안을 도안에 그려진 밸브를 만드는 데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하고 있음.

밸브 디자인을 그린 도안은 표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밸브 디자인 자체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밸브 디자인 도안 자체를 복제한 것이 아닌 피고의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고, 연방저작권법이 인정하지 않는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법에 기초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초하여 아이디어에 불과한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임.

○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연방 저작권법 우선 원칙은 연방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적용 대상을 규율하는 주법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함.

 

<1> Ultraflo Corporation v. Pelican Tank Parts, Incorporated, 845 F.3d 652 (5th Cir. 2017).

<2> 연방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가 보호되는 저작물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3> 연방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각종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lsPPHM

- http://bit.ly/2m7Ydtk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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