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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미국] 법원, 법률에 수록된 민간단체가 개발한 표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미국-2-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미국] 법원, 법률에 수록된 민간단체가 개발한 표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김혜성*

 

법원은 민간단체가 개발한 건물의 안전 확보, 제품의 생산 방법이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준은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함. 또한 법원은 방법이나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 또는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한 표준에 표준적 삽화의 원칙을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 이번 판결은 표준 개발 단체에 양질의 표준 개발을 지속할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가 양질의 표준을 최소의 비용으로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

 

□ 사실 관계

○ 일반적으로 표준은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간단체가 개발한 표준을 법률에 참조로 수록하여 표준 개발 비용을 절감하기도 함.

○ 원고는 공중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품 생산방법 표준과 제품 규격 표준,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건물 안전 표준을 비롯한 다수의 표준을 개발하는 비영리 표준 개발 단체임.

○ 원고는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정부, 소비자, 기술전문가, 산업계의 대표자들로 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판매하거나 이용허락을 하여 벌어들인 자금을 새로운 표준 개발에 투자함.

○ 원고가 개발한 다수의 표준은 법률에 참조로 수록됨.

○ 피고는 공중이 법률과 정부 간행물을 보다 잘 이해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판결문, 특허 출원 정보, 국세청 기록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무료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 관련 정보를 공중에 전파하는 비영리 단체임.

○ 피고는 원고의 표준 인쇄본을 구입한 후 스캔한 PDF 파일이나 다시 타이핑한 문서 파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함.

 

□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표준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피고가 표준을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표준은 방법 또는 과정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설령 저작권 보호 대상이었다고 하여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법률에 참조로 수록됨으로써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법률에 수록된 표준을 무단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쟁점

○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표준은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표준은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이후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표준적 삽화 원칙에 따라 표준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표준의 복제 및 배포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7년 2월 2일 컬럼비아특별구 지방법원은 아이디어인 방법이나 과정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도 방법이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한 표준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1>

○ 법률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표준은 법률 내 다른 규정들과 달리 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연방법은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정보의 저작권 보호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준이 법률에 참조로 수록되었다는 이유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

○ 원고가 표준으로 개발한 방법이나 과정은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 또는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나 과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표준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원고의 표준은 표준적 삽화의 원칙에 의하여도 저작권 보호가 부정되지 않음.

○ 피고는 표준 자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표준을 복제하고 배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표준을 복제하여 동일한 온라인 시장에서 원고와 경쟁하여 무료로 복제물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복제 및 배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상업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공중의 필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표준 개발을 지속할 유인을 표준 개발 단체에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가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표준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에 수록된 모든 문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의 보장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법원은 저작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1>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v. Public.Resource.Org, Inc., 2017 WL 473822 (D.D.C. Feb. 2,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mSxb9i

- http://bit.ly/2manvsB

- http://bit.ly/2lMzXfu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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