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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1] [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 사업 십삼오 계획’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 사업 십삼오 계획’ 발표

 

백지연*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사업 십삼오 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십이오 사업의 주요 실적 및 십삼오 사업의 목표와 주요 사업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판권국은 십삼오 사업의 주력 사업으로 저작권법의 제3차 개정을 촉구함.

 

십삼오 사업의 배경

중국 정부는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경제 및 문화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이 계획은 중국 정부 정책의 최상위 강령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동안 중국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주력 사업을 제시함.

‘십이오 계획’은 제12차 5개년 계획으로 2011-2015년에 해당하며십삼오 계획’은 제13차 5개년 계획으로 2016-2020년에 해당함.

 

십이오 사업의 주요 실적

○ 국가판권국은 2월 17일 ‘저작권 사업 십삼오 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12·5 사업의 주요 실적 및 십삼오 사업의 목표와 주요 사업 내용을 담고 있음. 십이오 사업 기간 동안 ‘저작권법 실시조례’,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 등의 행정법규가 개정되었음. 또한 ‘문자 저작물의 사용료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인용 관련 저작권 질서에 대한 통지’ 등의 시행령이 제정되었음.

○ 저작권 행정 관리 부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음. 십이오 사업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행정 처벌 건수는 3만 5280건에 달함. ‘검망 사업’<1>을 통해 적발된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765건이며 그중 폐쇄된 사이트 수는 1193개에 달함.

○ 국가판권국은 십이오 사업 기간 동안 8개 도시를 전국 저작권 보호 시범 도시로 선정했으며 18개의 저작권 보호 시범 기지를 설립함. 그 밖에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총 12개의 저작권 교류 센터를 신설했으며 2014년 저작권 산업은 중국 GDP의 7.28%를 차지함.

 

□ 십삼오 사업의 목표

○ 국가판권국은 국무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의견’에 의거해 ‘저작권 강국 건설을 위해 2020년까지 중국의 저작권 보호와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자’를 십삼오 사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함.

○ 국가판권국은 십삼오 사업 기간 동안 매년 2회의 전국적인 저작권 이용에 대한 감사와 일곱 차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저작물 등록 수를 연평균 15% 증가시킬 계획이며 2020년 중국 저작물 등록 목표는 278만 건임.

 

십삼오 계획의 주요 사업 내용

○ 저작권 법제도의 정비가 십삼오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됨.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에는 미술, 공연 등 영역의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의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계획임. 또한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조례’의 입법을 집중 검토할 것이며 ‘저작권법 실시조례’ 및 ‘저작권집중관리조례’ 등의 행정법규를 재정비할 것임.

○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WIPO, WTO 및 APEC 등의 국제 조직과 저작권 관련 교류를 증대할 것이며 국제 조직에서의 중국 직원의 비율을 높일 것임. 또한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전망

○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저작권의 등록 및 관리를 규범화해 침해 행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할 것임. 국제 사회와의 교류 또한 증대될 예정임.

○ 저작권 등록 서비스의 활성화와 저작권 침해 단속의 강화 등으로 저작권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임.

 

<1> 국가판권국의 온라인 불법 침해 단속 사업

 

□ 참고 자료

- http://www.chinaxwcb.com/2017-02/16/content_351881.htm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15259.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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