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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1] [일본] 자스락, 음악 교실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일본-2-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일본] 자스락, 음악 교실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

 

권용수*

 

자스락은 저작권자의 경제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악기를 가르치는 문화센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음악 교실에 대해서도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함.

 

□ 배경

○ 자스락은 2003년부터 업계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저작권법상의 연주권에 의거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자스락은 2011년 4월부터 헬스클럽, 2012년 4월부터 문화센터, 2015년 4월부터 댄스 교실(사교댄스 교실은 1971년부터), 2016년 4월부터 노래 교실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자스락은 2017년 2월 2일 음악 교실만을 징수 대상의 예외로 하는 것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 보호와 음악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이유로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 음악 교실에 대해서도 연주권에 의거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를 개시한다고 밝힘.

○ 음악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일곱 개의 기업 및 단체는 ‘음악 교육을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을 결성하고 자스락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공개 질문장을 제출하는 등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음.

 

□ 자스락의 방침

○ 자스락은 업계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7월에 문화청에 사용료규정을 제출하고 2018년 1월부터 음악 교실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임.

○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대상인 음악 교실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음악 교실이지만 사업 규모가 작고 계속성이 낮은 개인 교실은 당분간 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자스락은 학교 수업에서의 연주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클래식 악곡 등 저작권이 소멸된 악곡만을 사용하는 음악 교실도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

○ 수강자 수와 수강료 등 사업 규모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하고 다른 분야의 사용료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용허락의 방법이나 사용료의 종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선택지를 줄 예정임.

- 구체적으로 포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강료의 몇 % 등과 같이 연간 사용료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월정액 사용료와 1곡 1회 사용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자스락은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 음악 교실의 사업자로부터 이용 악곡을 보고 받음으로써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대상이 되는 악곡을 특정하고 작품마다 분배액을 특정할 예정임.

○ 자스락은 이번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통하여 연간 10~20억 엔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해석상의 쟁점

○ 저작권법 제22조는 공중에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주하는 권리를 연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자스락은 댄스 교실에서의 음악 저작물 연주는 공중(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한 판례<1>를 근거로 음악 교실에서의 음악 저작물 연주에도 연주권이 미친다고 판단함. 그러나 모임은 들려준다는 것은 악곡의 예술성이나 감동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는 지도나 연습을 위한 것이지 악곡 그 자체를 감상하거나 즐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한편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연주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연주가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 자스락은 2017년 2월 17일 학교교육법에 정하는 학교나 전문학교의 교육은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이에 대하여 모임은 전문학교나 음악대학의 경우 연주가로 볼 수 있는 교원에게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면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인데 전문학교나 음악대학이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스락에 공개 질문장을 보냄.

○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모임은 자스락이 음악 교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면 음악 교실은 저작권 문제가 없는 클래식이나 자스락 관리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것이므로 오히려 자스락 회원인 권리자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음악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등 음악 문화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그러나 자스락은 저작권 보호를 도모하지 않으면 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현황

○ 자스락이 음악 교실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저작권법 해석상의 논쟁 외에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 교육의 경계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현재로서는 자스락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여론과 음악 관계자의 반발이 큰 상황이고 저작권자의 경우에도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자스락의 감독 기관으로서 사용료와 관리 수수료 신고를 접수하고 저작물이용분배규정이나 관리수수료규정 등을 약관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청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1> 名古屋高判平成16・3・4判時1870号.

 

□ 참고 자료

- http://www.nikkei.com/article/DGXMZO12787480Q7A210C1000000/

- http://jbpress.ismedia.jp/articles/-/49158

- http://blogos.com/article/210587/

- https://news.yahoo.co.jp/byline/kuriharakiyoshi/20170206-00067411/

- http://www.jasrac.or.jp/news/17/0227.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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