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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1] [일본] 문화청, 책의 인터넷 검색 및 교재로서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저작권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일본] 문화청, 책의 인터넷 검색 및 교재로서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저작권법 개정 추진

 

권용수*

 

문화청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전자화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가 저작물을 교육 교재로서 인터넷에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 대신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함.

 

□ 논의 경위

○ 최근에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혁신과 함께 정보의 집적·가공·전송이 용이해지면서 새로운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음.

○ 이에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 2015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한 제도 등의 정비에 관한 워킹 팀’(이하 ‘WT’)을 설치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제도의 구축 방안의 하나로서 유연성 있는 권리 제한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왔음.

WT는 2017년 정기 국회에의 법안 제출을 목표로 일본의 제도나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한 다방면에서의 검토를 행하고 2017년 2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한 권리 제한 규정의 체제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함.

○ 문화청은 이를 토대로 ① 대량의 책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자화하고 그 전문을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 학교가 소설, 평론, 사진, 신문 기사 등을 교재로 인터넷에서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확정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한편 저작권법 개정은 권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저작물의 전자화나 전송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 예컨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책을 전자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권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저작물의 질적·양적 정도를 제한하거나 권리자의 의사를 반영함.

 

□ 보고서의 내용

○ 문화청은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련된 정책 과제를 특정하고 각 정책 과제마다 ① 명확성, ② 유연성 있는 권리 제한 규정의 도입 필요성, ③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음.

○ 우선적 검토 과제 중 하나는 구글 북스(Google Books)처럼 책의 단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책 검색 서비스’임.

- 책 검색 서비스와 같은 ‘소재 검색 서비스’ 외에도 ‘정보 분석 서비스’, ‘번역 서비스’ 등을 우선적 과제로서 검토함.

○ 책 검색 서비스를 위해서는 ①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축적(복제) 및 ② 검색 결과 제공을 위한 복제나 자동공중송신 등이 필요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 책 검색 서비스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의의가 있고, 저작물 인지도 상승에 의한 권리자의 이익 창출이나 서비스의 범위 제한을 통한 권리자의 불이익의 최소화가 가능하므로 서비스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 다만 신문 기사와 같이 그 특성상 일부의 표시만으로 콘텐츠의 대략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 또한 문화청은 교육기관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설, 평론, 사진, 신문 기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류·정리하고 교원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는 서비스인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검토함.

○ 교육 지원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에 의한 대응은 곤란하지만 권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나 서비스의 공공성·공익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 한편 보고서는 권리 제한 규정의 유연성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

- 규정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특정 행위의 적법성이 그 행위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사법 판단의 축적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은 권리 제한 규정을 도입할 경우 유연성이 낮은 권리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비해 법규범의 성립 시기가 늦어짐.

- 또한 유연성이 높은 권리 제한 규정을 도입할 경우 유연성이 낮은 권리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비해 구체적인 법규범 정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입법부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강조됨.

○ 권리 제한 규정은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불공정한 이용을 조장하기도 하므로 권리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명확성과 유연성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한 복수의 권리 제한 규정을 조합시킨 다층적 대응이 중요함.

- 예컨대 권리자의 불이익에 따라 ①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 유형, ②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이 경미한 행위 유형(책 검색 서비스), ③ 공익적 정책 실현을 위하여 저작물의 이용 촉진이 기대되는 행위 유형(교육 지원 서비스)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한 규정 정비가 중요함.

 

□ 평가

○ 권리 제한 규정에 관한 정비는 기업이나 개인의 현재 또는 장래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체계, 사회 환경 및 국민의 소송에 대한 인식 등을 토대로 그 효과와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후 명확성과 유연성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기술적·사회적 변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저작권 제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있는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요까지 예측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asahi.com/articles/ASK2F45P9K2FUCVL00F.html

- http://www.asahi.com/articles/ASK2B431QK2BUCVL005.html

- http://mainichi.jp/articles/20170214/k00/00m/040/057000c

-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G13HI2_T10C17A2000000/

- http://bit.ly/2mAZN5Z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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