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01] [독일] 연방대법원, 봇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독일-2-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독일] 연방대법원, 봇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김정근*

 

연방대법원은 게임 이용자가 캐릭터를 자동으로 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봇 프로그램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복제하면서 구동되기에 이는 온라인 게임 제작사의 라이선스 위반뿐만 아니라 해당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포 금지 판결을 내림.

 

□ 배경

○ 컴퓨터 게임 제작사인 블리자드는 자사의 서버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대결을 펼치며 게임 캐릭터를 양성할 수 있는 ‘World of Warcraft’와 ‘Diablo III’의 서비스를 제공함.

게임의 이용자들 중 게임 캐릭터 자동 양성 소프트웨어인 봇(Bot)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게임 캐릭터를 양성하여 다른 이용자와 대결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남.

○ 블리자드는 이용자들의 봇 이용이 게임 이용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봇 이용 금지에 대한 조항을 라이선스 약관에 명시하면서 봇을 이용한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함.

○ 블리자드는 봇 프로그램의 개발과 판매를 근본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봇 프로그램 제작사인 보스랜드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함.

 

□ 사실관계

○ 블리자드는 컴퓨터 게임 제작 및 온라인 경쟁 게임 운영의 주체이고, 보스랜드는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를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임.

○ 블리자드의 게임 이용자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그래픽과 음악 및 영상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게임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게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데, 라이선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개인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보스랜드는 이윤 추구를 위해 블리자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봇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함.

○ 블리자드는 자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개발된 보스랜드의 봇 프로그램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해당 게임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면서 구동되기에 라이선스 위반과 더불어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보스랜드의 봇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봇 프로그램 제작사가 이윤 추구를 위해 게임 제작사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여부

○ 게임 이용을 위한 봇 프로그램의 배포가 금지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 라이프치히 지방법원은 2014년 7월 15일 원고 블리자드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보스랜드의 봇 프로그램이 보스랜드의 이윤 추구를 위해 블리자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의 봇 프로그램의 배포를 금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1> 보스랜드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함.

○ 드레스덴 고등법원은 2015년 1월 20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함.<2> 특히,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게임 이용 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등록과 더불어 블리자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기에 블리자드의 봇 프로그램은 해당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함.

 

□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

○ 연방대법원은 2016년 10월 6일 하급심의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3>

○ 피고 원고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봇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한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했기에 라이선스 위반임.

○ 원고의 서버에서 게임 이용자의 컴퓨터에 게임 콘텐츠가 다운로드 되고 원고의 서버에 업로드 될 때 이용자 컴퓨터의 저장 매체(램, 그래픽 카드 등)에서 실행되는 봇 프로그램이 게임을 복제하는 행위는 해당 텐츠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독일 저작권법 제69c조 제1항에 위배됨.<4>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컴퓨터 게임 산업을 위해 중요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이 판결은 저작권법 제69c조 제1항에서 언급한 권리보유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봇 프로그램의 개발과 배포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1> LG Leipzig, Urteil vom 15.7.2014 – Az. 5 O 1155/13.

<2> OLG Dresden, Urteil vom 20.01.2015 – Az. 14 U 1127/14.

<3> BGH, Urteil vom 6.10.2016 – Az. I ZR 25/15.

<4>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나 화면상의 출력, 작동, 전송, 저장 시 복제본이 필요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행위에는 권리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참고 자료

- https://goo.gl/uoROZ3

- https://goo.gl/81hgph

- https://goo.gl/0JuOLs

- https://goo.gl/4bAaN5

- https://goo.gl/yMNAJ6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1] [독일] 연방대법원, 봇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