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01] [EU] 사법재판소,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EU-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EU] 사법재판소,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침해자에게 요구하거나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 이용허락 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적절한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원국의 국내법은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하에서 허용되고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회원국이 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국이며 원고는 시청각 저작물을 관리하는 폴란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임.

○ 1998년 12월 라이선스 계약 만료 통지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시청각 저작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폴란드 저작권위원회에 사용료 산정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2009년 3월 폴란드 저작권위원회는 원고가 관리하는 시청각 저작물의 재송신을 통해 피고가 얻은 순이익의 1.6%를 사용료로 책정함.

○ 2009년 1월 원고는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시청각 저작물의 재전송 금지명령청구 소송과 함께 8만 8천 유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브로츠와프 지방법원에 제기함. 2009년 8월 브로츠와프 지방법원은 3만 6천 유로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하여 원피고는 모두 항소하였으며 브로츠와프 항소법원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후 양측은 폴란드 대법원에 상고함.

○ 2015년 5월 폴란드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입은 실제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저작재산권자가 이용허락을 했었을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사용료의 2~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폴란드 저작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제13조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적 판단을 사법재판소에 요청함.

○ 2015년 6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폴란드 저작권법 중 비난받을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적절한 사용료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시함. 이에 따라 사법재판소는 폴란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선결적 판단 요청 사항을 검토함.

 

□ 사법재판소의 판결

○ 2017년 1월 25일 사법재판소는 지식재산권자가 적절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자신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침해자에게 요구하거나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 이용허락 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적절한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원국의 국내법은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하에서 허용된다고 판시함.<1>

○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회원국에 의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은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며 침해 행위를 저지할 수 있어야 함.

○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의 목적이 역내 시장에서 동등하고 동질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에 따른 집행 수단보다 권리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내법상 집행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이러한 집행 수단에는 손해배상 산정이 포함됨.

○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회원국이 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을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금지되지 않음.

○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의 해석을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에서 발생한 회원국의 의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제1조, 베른협약 제19조, 로마협약 제2조는 가입국이 해당 협정 및 협약에서 각각 규정된 보호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권리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용허락이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이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징은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불(lump sum)로 지급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내재함.

○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러한 수단의 도입 금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 이용허락이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사용료의 지급 자체만으로는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전문에 언급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조사 및 확인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상, 권리자에게 야기된 도덕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 또는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음.

 

□ 평가

○ 이번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이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1> Judgment of 25 January 2017, Stowarzyszenie Oławska Telewizja Kablowa, C-367/15, EU:C:2017:36.

 

□ 참고 자료

- http://bit.ly/2l3fWA7

- http://bit.ly/2mg6zyC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1] [EU] 사법재판소,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