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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1] [미국] 상공회의소, 2017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미국-2-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미국] 상공회의소, 2017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유현우*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는 ‘2017 국제 지식재산 지수 – 혁신의 뿌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6개 분야의 세분화된 35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지수를 측정하였음.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35점 만점에 32.62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나라는 6.88점의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는 28.31점으로 9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6년도 10위에 비해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한 것임.

 

□ 국제 지식재산 지수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2012년 이후 지난 5년간 지식재산(이하 ‘IP’)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세계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IP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발표해 왔음.

○ 이 지수의 목적은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와 기업인이 혁신적인 잠재력을 강화하고 투자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데 있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 2017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

○ GIPC는 올해 2월 8일 ‘혁신의 뿌리(The Roots of Innovation)’라는 제목의 다섯 번째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제한,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영업비밀 및 시장 접근, 집행,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등 6개 분야의 세분화된 35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지수를 측정하였음.

○ 38개 나라를 대상으로 여섯 개 분야 30개 평가 지표를 활용한 작년 보고서와 달리 올해 보고서에서는 파키스탄, 필리핀, 이집트,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헝가리, 스페인 등 일곱 개 나라가 추가되고,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특허, 상표,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 특허 이의신청, 산업디자인 보호 기간 등 총 다섯 개의 세분화된 평가 지표가 추가되었음.

 

□ 조사 결과

○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35점 만점에 32.62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나라는 6.88점의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는 종합지수에서 28.31점을 획득하며 9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지난해 순위 10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것임. 한편 이번 조사 대상 전체 국가의 평균은 15.39점, 아시아 지역 평균은 17.64점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 1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제한 분야 공동 5위를 기록하였고, 집행 분야 11위,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 12위,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분야에서 14위에 올랐으나 영업비밀 및 시장 접근 분야에서는 18위에 그쳤음.

 

□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 우리나라의 강점

- 우리나라의 특허 정책은 친혁신적이고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면서 IP 친화적인 시장 환경 조성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분석됨.

- 또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정부의 라이선스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IP의 집행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분석되었음.

○ 우리나라의 약점

- 그러나 IP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민사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장애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입법 개선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와 함께 무역 관련 IP 침해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결과 발표와 투명성 사이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 비록 특허 관련 조약에 포함된 일부 요소들이 우리 특허법에 반영되어 있지만 특허 관련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 및 외국인 IP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 이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데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분석되었음.

 

□ 저작권 관련 분야 결과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제한 분야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법적 조치,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의 유용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의 범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정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실행 등 여섯 개의 세분화된 평가 지표가 활용되었음.

○ 우리나라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총 6점 중에 4.99점을 획득하며 5위를 차지했음. 이는 지난해 8위에서 세 계단 상승한 것임. 미국은 6점 만점에 6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k32zUS

- http://s.nikkei.com/2mz3eKA

- http://bit.ly/2lJl9iB

- http://bit.ly/2mrAwvI

- http://bit.ly/2kRd9KS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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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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