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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4] [중국] 국가판권국,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에 대한 통지> 추가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8
첨부파일

2016-24-중국-2-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중국] 국가판권국,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에 대한 통지> 추가 발표

 

백지연<*>

 

11월 14일 국가판권국은 지난 9월 19일에 발표한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에 대한 통지>에 대해 몇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표함. 추가적으로 발표한 내용에는 규제 대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심사 의무 및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포함됨. 앞으로 주요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라이선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온라인 문학작품 산업 현황

○ 2015년까지 중국의 온라인 문학작품 이용자 규모는 2억 9700만 명이며 온라인 문학작품 플랫폼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작가는 약 250만 명에 이름.

○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31곳의 온라인 문학작품 플랫폼에 업로드가 된 작품 수는 1168만 개에 달함.

○ 하지만 2016년 ‘검망 2016’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온라인 문학작품 저작권 관리 사업을 통해 장쑤 성 쑤저우, 충칭, 쓰촨 성 솽류 구, 광시 성 난닝에서 대규모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연이어 적발됨.

○ 국가판권국은 2016년 11월 14일 지난 9월 19일에 발표한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에 대한 통지>에 대해 몇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표함.

 

□ <통지>의 추가 내용

○ 규제 대상이 되는 온라인 문학작품 서비스 제공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뉨.

- 첫 번째 부류는 플랫폼을 통해 문학작품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제공자임.

- 두 번째 부류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문학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검색 엔진, 클라우드, 앱 스토어, SNS 플랫폼 제공자 등이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관련 제보를 확인한 즉시 저작권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24시간 이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을 삭제 조치해야 하며 관련 링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통지/삭제 의무 이외에도 업로드 심사 의무가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문학작품이 업로드가 될 수 있는 게시판 운영자, 클라우드 운영자, 앱 개발자 등의 성명, 아이디, IP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해 위법행위 발생 시 즉시 관련 부처에 신고해야 함.

○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의무를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을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온라인 문학작품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함.

 

□ 전망

○ 이번에 추가된 <통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주요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라이선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08344.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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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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