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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4] [독일] 법원,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복제는 사적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8
첨부파일

2016-24-독일-2-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독일] 법원,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복제는 사적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정근<*>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적 복제 조항을 근거로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용자의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복제는 사적 복제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사이고, 피고는 독일 내 약 42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신호를 수신하여 피고의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한 고객이 시청 및 녹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반의 업체임.

○ 원고는 피고의 방송 녹화 서비스가 원고의 방송권을 침해하고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뮌헨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를 이용한 복제가 사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방송을 수신하여 피고의 서버에 저장한 뒤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함. 방송사와의 콘텐츠에 대한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의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의 제공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의 주장: 피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는 피고의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고객은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녹화함. 따라서 콘텐츠 복제는 고객의 사적 복제 행위임. 사적 복제 조항에 따라 피고는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가담한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2016년 9월 28일 원고의 방송권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에 원고와의 계약 없이 피고가 원고의 방송을 서버에 저장하여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것은 원고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사적 복제 조항을 근거로 한 주장, 즉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 녹화 서비스 이용자의 복제 행위가 사적 복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복제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53조의 규정(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자연인이 스스로 사적 이용을 위해 임의의 매체로 개개 복제하는 행위에 한정함. 하지만 피고의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의 이용자는 스스로 방송을 선택하지 못하고 피고에 의해 선별되어 서버에 저장된 방송만을 녹화할 수 있음. 따라서 이용자의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복제는 사적 복제라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유료 서비스에 고객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용자의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복제는 사적 복제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피고에게 방송사의 방송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방조의 책임을 물어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전망

○ 현재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업체는 방송 녹화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고등법원에 항소함. 또한 독일 특허청의 중재소에 방송사와의 중재를 신청해 놓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goo.gl/AlRSNR

- https://goo.gl/w6QoN0

- https://goo.gl/GZ4KiJ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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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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