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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4] [EU] 유럽 이사회, 회원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을 금지하는 규칙안에 합의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8
첨부파일

2016-24-EU-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EU] 유럽 이사회, 회원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을 금지하는 규칙안에 합의하다

 

박경신<*>

 

유럽 이사회는 회원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을 금지하는 규칙안에 합의함. 이 규칙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비스, 웹사이트 호스팅과 같은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 시 가격을 비롯하여 거래 조건에 있어서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 다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저작물에의 접근 또는 저작물의 사용이거나 무형적 형태의 저작물 판매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배경

○ 2015년 5월 유럽 위원회는 유럽 저작권법을 개선하여 유럽 전역에 걸친 조화를 이루며 지리적 제한과 같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장벽을 폐지함으로써 회원국 간 국경 장벽을 없애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보장을 EU 전체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를 발표함.

○ 이러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유럽 위원회는 EU 전역을 아우르는 온라인상 제품의 매매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제한 금지를 포함한 조치들을 제안함.

○ 2016년 11월 28일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회원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을 금지하는 규칙안에 합의함.

 

□ 주요 내용

○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포함한 EU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 대상임. 다만 회원국 내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특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EU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도가 있는 한 EU 외에서 설립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

○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시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

- 소비자가 거주하거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다른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소비자가 거주하거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소비자가 거주하거나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임시로 거주하는 회원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시 가격을 비롯한 일반적 거래 조건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됨.

- 사업자가 인도하기로 청약한 회원국으로 인도되거나 소비자와 합의된 장소에서 수취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비스, 웹사이트 호스팅과 같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호텔 시설, 스포츠 경기, 자동차 대여와 음악 페스티벌이나 놀이 공원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 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세부 시장에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가격 차별과 달리 가격 차이는 금지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자는 가격을 비롯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일반적 거래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 내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음.

○ 또한 판매자는 제품을 인도하기로 청약한 회원국 이외의 국가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

○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저작물에의 접근 또는 저작물의 사용이거나 무형적 형태의 저작물 판매인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님. 따라서 시청각저작물, 전자책, 게임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스포츠 경기 방송에 대한 접근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도 여기에 포함됨.

 

□ 평가 및 후속 경과

○ 2016년 12월 1일 유럽 위원회는 소비자와 회사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제품 및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도록 단일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함. 온라인 사업자는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간 8천 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단일 시스템 구축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규칙안은 시청각 저작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역내 시장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6/123/EC와 조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규칙안에 대하여 유럽 이사회는 유럽 회, 유럽 위원회와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fMDKdU

- http://bit.ly/2gsQ7e8

- http://bit.ly/2gGgN90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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