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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4] [미국] 법원, 영상 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8
첨부파일

2016-24-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미국] 법원, 영상 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비디오 예술가가 영상 촬영 의뢰자의 피용인이 아니고 영상 제작 이전에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서면 계약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아울러 법원은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이 양도된다는 점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으며 저작권 양도는 하나의 계약서 양식이 아닌 일련의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전자 서명도 유효하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2015년 유명 가수인 원고는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에게 영상 촬영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는 원고가 동료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동료 가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함.

○ 이 사건 영상 촬영 시 원고와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는 어떠한 서면 계약도 체결하지 않음.

○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는 가명을 사용하여 연예 가십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영상의 양도 의사를 밝힘. 피고는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영상을 2천 달러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양도계약서 양식을 첨부하여 발송하면서 “동의한다(I agree)”라는 답변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는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보내면서 양도계약서 양식을 채워서 피고에게 발송하겠다고 함.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의 온라인상 게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양수하고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은 업무상저작물이며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와 체결한 비밀 유지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결

○ 2016년 9월 23일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영상 제작 전에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미국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려면 피용인이 고용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특정한 유형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문이나 위탁을 받은 저작물인 경우 당사자들이 문서를 통해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함.

○ 이 사건 영상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는 원고의 피용인이 아님.

- 이 사건 영상 제작 이전에 원고와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 간에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서면 계약이 작성되지 않았음. 이러한 서면 계약은 저작물의 창작 이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저작물의 창작 이후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결정하는 업무상저작물 조항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것임.

○ 원고와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 간의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이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에게 이미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의 저작물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저작권의 양도는 법률의 효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증서 또는 양도에 관한 각서 또는 비망록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도되는 저작권의 저작권자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을 해야 유효함.

- 저작권 양도증서는 특정 언어로 작성될 필요가 없으며 단 한 줄의 내용도 충분함.

-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이 양도된다는 점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될 필요는 없으며 저작권 양도는 하나의 계약서 양식이 아닌 일련의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함. 또한 전자 서명도 유효하며 법률효과, 유효성이나 집행 가능성이 부인될 수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에게 보낸 전자메일은 이 사건 영상의 전체 양도의 청약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 역시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의 청약 조건을 승낙하였음.

- 저작권 양도는 서명이 이루어진 서면에 당사자 간의 저작권 양도의 의도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경우 효력이 있음.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와 피고가 교환한 전자메일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양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비디오 예술가가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할 의도가 있었음을 이 전자메일의 최종적인 내용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전자메일의 형태로 이루어진 전자 서명이 저작권 양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합의의 경우에도 합의 문구가 양도인이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동일하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이 입증된다면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기존의 미국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fYd34i

- http://bit.ly/2fRoEPp

- http://bit.ly/2gMB2V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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