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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호주] 문화통신기술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했다는 조사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호주-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호주] 문화통신기술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했다는 조사 보고서 발표

 

김혜성<*>

 

호주 문화통신기술부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 증가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2016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소비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함.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 증가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산업계의 예측이 이 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확인됨.

 

□ 개관

○ 호주 문화통신기술부는 2016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2,400명의 소비자를 상대로 행해진 ‘2016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소비자 조사(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2016)’ 보고서를 2016년 11월 18일에 발표함.

○ 이 보고서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행해진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소비자 조사에 대한 보고서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 증가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함.

○ 이 조사는 대표적인 온라인 콘텐츠인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 영역에서의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16년에는 호주 인터넷 이용자의 23%가 온라인에서 불법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콘텐츠 이용 방식 변화

- 2016년 1월과 3월 사이에 12세 이상의 호주 인터넷 이용자의 62%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함.

-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디지털 콘텐츠 소비 방식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간 것임.

-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은 2015년 43%에서 2016년 39%로 줄어든 반면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은 2015년 54%에서 2016년 57%로 증가함.

- 인터넷 이용자가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는 TV 프로그램임. TV 프로그램을 2015년에는 34%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였으나 2016년에는 38%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함.

-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의 중앙값은 2015년과 2016년에 동일하게 12로 변동이 없었으나, 스트리밍 방식의 이용자의 중앙값은 2015년 14에서 2016년에는 20으로 크게 증가함.

○ 디지털 콘텐츠 공유 증가

- 2016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12세 이상 호주 인터넷 이용자는 2015년 8%에서 2016년 11%로 크게 증가함.

○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 이용 증가

- 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라도 무료로 이용한 경우는 2015년 86%에서 2016년 83%로, 디지털 콘텐츠를 모두 무료로만 이용한 경우는 2015년 47%에서 2016년 41%로 크게 감소함.

- 반면에, 영화 유료 구매가 2015년 12%에서 2016년 20%로 증가하고 TV 프로그램의 유료 구매가 2015년 9%에서 2016년 16%로 크게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유료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한 인터넷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2015년 32%에서 2016년 36%로 증가함.

- 온라인 유료 영화 정기 이용 서비스 가입자가 2015년 4%에서 2016년 14%로 증가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출액도 1.1달러에서 5.1달러로 크게 늘어난 것이 인상적임.

- 100% 합법 저작물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보다 오히려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을 모두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은 금액을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100% 불법 저작물만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적은 금액을 저작물 이용에 지출함.

○ 온라인 저작권 침해 감소

- 2015년의 26%보다 감소한 12세 이상의 호주 인터넷 이용자의 23%가 2016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온라인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불법 저작물을 이용함.

- 불법 저작물만을 이용한 경우도 2015년 12%에서 2016년에는 9%로 감소함.

- 같은 기간 호주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에는 2015년 43%보다 크게 감소한 37%가 온라인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불법 저작물을 이용함.

- 2016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음악 파일은 2억 7900만 개, TV 프로그램은 5600만 개, 영화는 3400만 개, 비디오 게임은 5백만 개가 온라인에서 불법 이용되어, 온라인에서의 불법 이용 규모가 비디오 게임과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감소하였으나 음악과 영화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함.

○ 저작물의 유료 이용 및 불법 이용의 이유

- 저작물을 유료로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50%)이고, 그 다음으로는 속도가 빠르거나(39%) 창작자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서(37%) 또는 불법 저작물 제공 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37%)인 것으로 조사됨.

-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52%)이고, 그 다음으로는 편리하거나(44%) 빨리 이용할 수 있기 때문(41%)인 것으로 조사됨.

○ 저작권 침해의 근절 방안

- 가장 많은 수의 이용자(43%)는 합법 콘텐츠의 가격 인하가 불법 저작물 이용을 멈추게 만들 것이라고 함.

- 그러나 이용자의 6%는 그 무엇도 불법 저작물 이용을 멈출 수 없다고 답변함.

○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의 구분 능력

-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42%는 온라인에서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을 잘 구분할 수 없거나 전혀 구분할 수 없다고 답변함.

-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 12세~15세는 35%, 16~24세는 32%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반면에 45~54세는 42%, 55세 이상은 54%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함.

- 그러나 2015년에는 45~54세의 49%, 55세 이상의 59%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45세 이용자의 구분 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평가

○ 이 보고서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 증가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산업계의 예측을 실제로 확인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 정부가 이 조사 결과로 인하여 스트리밍 서비스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였다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올바른 저작권 침해 방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g9p6ZQ

- http://bit.ly/2fB4717

- http://zd.net/2gi1sMo

- http://bit.ly/2fEBMdC

 

<*> 법무법인 The Firm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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