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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일본] 고아 저작물의 재정제도 이용 원활화를 위한 사업 실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일본-2-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일본] 고아 저작물의 재정제도 이용 원활화를 위한 사업 실시

 

권용수<*>

 

고아 저작물 위원회는 재정제도 이용의 전제가 되는 ‘상당한 노력’ 등의 작업 부담이나 그 처리 비용의 경감을 목표로 재정제도의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업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개요

○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소설이나 만화 등을 전자화하거나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대량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저작물을 이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 타인의 저작물, 실연 등을 이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권리자 불명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권리자의 허락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권리 처리가 매우 불분명한 실정임. 이러한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얻는 대신 문화청 장관의 재정(裁定)을 받고 권리자를 위하여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공탁한 후 해당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제도라고 함.

○ 그러나 재정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신청자는 권리자 불명의 사실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지급하여야 함. 이 때문에 재정제도의 이용이 그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아 저작물 실증사업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재정제도 이용에 관련된 작업 부담 및 처리 비용 경감을 목표로 재정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사업을 실시함.

 

□ 문화청의 재정제도

○ 문화청의 재정제도는 권리자 수색(상당한 노력) 절차 → 재정 신청 → 문화청장관의 재정 → 보상금 공탁 → 저작물 이용의 순으로 진행됨.

○ 재정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권리자 불명의 사실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여기서 ‘상당한 노력’이란 권리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소정의 조치와 더불어 모든 권리자 정보를 토대로 권리자와 연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

- 소정의 조치는 ① 권리자 명부나 웹 사이트 등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간행물 그 밖의 자료 중 적절한 것을 열람하는 것, ② 저작권 관리 사업자나 저작물 관련 학회 등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자 중 적절한 자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 ③ 일간신문지에의 게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중에 대하여 권리자 정보의 제공을 구하는 것을 모두 행하는 것을 말함.

○ 재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21,100엔(1건당 수수료 13,000엔 및 저작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의 광고료 8,100엔)의 비용이 소요됨.

 

□ 실증사업 내용

○ 실증사업은 이용자 모집 → 이용 내용 조사 → 권리자 수색(상당한 노력) → 위원회에 의한 재정신청 → 저작물 이용의 순으로 진행됨.

○ 위원회는 각 권리자 단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는 외에 협력 집중 처리 단체를 통하여 일반 기업 등의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음.

○ 위원회는 이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사업의 대상 여부를 결정함.

- 사진의 일부를 자르거나 수정하여 이용하는 등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번 실증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됨.

○ 위원회는 권리자 수색(상당한 노력) 방법으로서 웹사이트에서의 검색, 권리자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권리자 정보를 알 수도 있는 관련 단체에의 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 권리자 불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한편 권리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음.

○ 재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와 공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실증사업이므로 이를 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음. 다만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상금은 이용자가 부담함.

○ 위원회는 처리 비용 경감을 위하여 대략 1개월에 걸쳐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를 정리한 후 일괄적으로 재정 신청을 하고 있음.

- 위원회는 2016년 11월 및 12월, 2017년 1월 총 세 번의 재정 신청을 실시할 예정임.

- 신청마다 처리 비용은 21,100엔이지만 200개의 저작물을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저작물마다 처리 비용은 105.5엔에 불과함.

○ 위원회는 2017년 2월까지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7년 4월 이후 재정제도 이용 원활화의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반응 및 평가

○ 이번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고아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나 권리자 수색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위원회는 2017년 3월 이번 실증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할 계획임. 이를 통하여 고아 저작물에 대한 이용 수요나 목적, 이번 실증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itpro.nikkeibp.co.jp/atcl/news/16/110903323/?rt=nocnt

- http://current.ndl.go.jp/node/32906

- http://jrrc.or.jp/orphanworks/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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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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