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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일본] 법원, 편집 방침만을 제공하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일본] 법원, 편집 방침만을 제공하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용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정리한 “저작권판례백선”의 편집에 참여한 대학 교수가 그 개정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1심 판결과 달리 편집 방침만을 제공하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개요

법률 서적 전문 출판사 유비각은 2009년 12월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정리한 “저작권 판례 백선” 제4판(이하 ‘제4판’)을 발행한 이후 2015년 11월 “저작권 판례 백선” 제5판(이하 ‘제5판’)의 발행을 예정하고 있었음.

○ 그런데 제5판에서는 제4판의 편자 중 1인이었던 오부치 테츠야(大渕哲也) 도쿄 대학 교수가 그 편자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오부치 교수는 제4판과 제5판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제5판의 편자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유비각을 상대로 출판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도쿄 지방법원에 신청함.

도쿄 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26일 오부치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비각의 제5판 출판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림.

○ 이에 불복한 유비각이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유비각의 출판 금지를 인정한 도쿄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함.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오부치 교수가 제4판의 편자로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지, 만약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면 그 권리가 제5판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임.

- 일본 저작권법은 편집물(데이터베이스 제외) 중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음(제12조 제1항).

- 따라서 이 사건의 제4판 및 제5판의 경우 수록된 판례 해설에 대해서는 그 집필 담당자가 저작권을 가지지만 이와 별개로 수록된 판례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한 자에게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음.

오부치 교수는 자신이 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제4판과 제5판에 수록된 판례의 선택이나 배열이 거의 90%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5판에 있어서도 자신이 편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유비각은 오부치 교수의 경우 제4판의 발행과 관련하여 4명의 집필자에 대한 추천 또는 제외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실제 편집 작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작권법상의 편자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도쿄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5판에 대한 오부치 교수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오부치 교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편자에서 제외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오부치 교수가 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제4판의 경우 편자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판에 비해 수록된 판례나 게재 순서 등이 크게 바뀌었음.

- 제4판과 제5판의 경우 수록된 판례나 그 집필자, 게재 순서 등이 80% 이상 일치하고 있으므로 제5판의 경우 제4판을 원저작물로 한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오부치 교수의 경우 제4판의 원안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그 편집 방침을 조언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4판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상의 편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평가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이 편집 방침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 방침에 의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저작물의 편자를 무단으로 제외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사전에 계약 등을 통하여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news.braina.com/2016/1115/judge_20161115_001____.html

- http://bit.ly/2gfTKBq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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