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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벨기에] 대법원, 케이블에 방송 신호를 직접 투사하는 것은 재송신이 아니므로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벨기에-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벨기에] 대법원, 케이블에 방송 신호를 직접 투사하는 것은 재송신이 아니므로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벨기에 대법원은 동시 방송과 케이블로의 방송 신호의 직접 투사의 경우 하나의 1차적 송신만이 발생하고 재송신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송신을 위한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벨기에 대법원은 케이블로의 직접 투사의 경우 방송 신호가 직접 투사 기술을 통하여 방송국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1차적 송신만이 존재하며 벨기에 저작권법 제52조상 케이블을 통한 재송신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케이블을 통하여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및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SABAM)를 비롯한 집중관리단체들은 원고에 의한 동시 방송(simulcasting)과 케이블상으로의 방송 신호의 직접 투사(direct injection)는 벨기에 저작권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권리자의 별도의 허락이 필요한 재송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 동시 방송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를 케이블을 통하여 변형 없이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는 경우임.

- 케이블로의 방송 신호의 직접 투사는 방송국이 하나 이상의 케이블 회사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경우로 이 경우 방송 프로그램은 공중파나 위성을 통하여 처음 방송된 이후 케이블을 통하여 재송신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을 통하여 처음 방송됨.

○ 원고는 동시 방송과 케이블로의 방송 신호의 직접 투사가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불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함.

○ 메헬렌(Mechelen) 지방법원은 케이블을 통한 동시 방송과 케이블로의 방송 신호의 직접 투사의 경우 1차적 송신만이 이루어졌고 벨기에 저작권법 제52조상 공중에 대한 재송신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리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 안트베르펜(Antwerpen) 항소법원은 동시 방송의 경우 저작권법 제52조상 재송신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케이블로의 방송 신호의 직접 투사의 경우 재송신이 발생했다고 판시함.

- 케이블을 통한 동시방송의 경우 가입자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방송을 볼 수 있으나 동시에 두 방식으로 시청할 수는 없고 가입자가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나 반대의 경우 방송이 전달되는 공중의 개념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음향의 품질만이 변경됨. 따라서 두 개의 개별적인 전달이나 두 개의 개별적인 공중 그룹에 대한 전달이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의 1차적 송신만 존재할 뿐 새로운 공중에 대한 재송신이 발생하지 않았음.

- 케이블로의 직접 투사의 경우 원고가 다른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서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므로 새로운 공중에 대한 재송신이 발생함.

 

□ 대법원 판결

○ 2016년 9월 30일 벨기에 대법원은 동시 방송과 케이블로의 방송 신호의 직접 투사의 경우 하나의 1차적 송신만이 발생하고 재송신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송신을 위한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동시 방송의 경우 하나의 1차적 송신만이 존재함.

○ 케이블로의 직접 투사의 경우 방송 신호가 직접 투사 기술을 통하여 방송국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하나의 1차적 송신만이 존재하며 저작권법 제52조상 케이블을 통한 재송신은 발생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방송국이 배포업체에만 독점적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송신하고 일반 공중은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방송국은 공중 전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사법재판소의 해석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fRKy50

- http://bit.ly/2gE3SGN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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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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