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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EU] 사법재판소, 전자책도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EU-3-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EU] 사법재판소, 전자책도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될 수 있다

 

박희영<*>

 

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공공 대출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사법재판소는 공공 도서관이 제공한 전자책의 복제본을 대출 기간 동안 이용자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전자책도 종이책과 같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결함.

 

□ 배경

○ 네덜란드 저작권법은 종이책의 대출에 관한 규정이 전자책의 대출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음.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교육부의 위탁으로 이 규정이 전자책의 대출에도 적용되는지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함. 이를 근거로 네덜란드 정부는 전자책의 대출을 허용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공공 도서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협회는 네덜란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이 전자책의 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

○ 공공 대출권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보상금 청구를 맡고 있는 저작권 관리 단체(Stichting Leenrecht)는 공공 도서관이 전자책을 공중에게 대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판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공공도서관협회는 이 관리 단체를 상대로 전자책의 대출에도 종이책의 대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

- 공공 도서관이 자신의 서버에 전자책 복제본을 업로드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출 기간에는 다른 이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대출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는 경우 전자책의 대출이 허용된다고 주장함[이러한 방식을 ‘1인 1복사본’ 모델(one copy, one user)이라 함].

○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공공도서관협회의 청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U의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지침(2006/115/EC)의 관련 규정이 먼저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선결 재판을 요청함.

 

□ 네덜란드 지방법원의 선결 재판 요청 내용

○ 헤이그 지방법원은 다음 네 가지 질문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

○ 질문 1: 공공 도서관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설 등 도서를 디지털 복제본으로 제작하여 도서관 서버에 올려놓고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받게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내려받은 복제본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대출 기간에는 다른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이 지침의 ‘대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2: 전자책의 대출도 이 지침의 대출에 포함된다면, 대출권(지침 제1조 제2항)은 제6조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데, 배포권 소진 원칙을 적용하여 대출권을 제한하는 것도 제6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3: 제6조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다면,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복제본은 정당한 법적 근거에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요건이 제6조에 규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4: 제6조에 의해서 허용될 수 없다면, 전자책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최초 판매 또는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 법무관은 2016년 6월 16일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대출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대여 및 대출권에 관한 지침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힘.

○ 판매나 기타 배포 행위로 대출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대출권의 대상이 되는 복제본은 정당한 법적 근거에서 확보되어야 함.

 

□ 사법재판소의 판결

○ 질문 1에 대하여 전자책의 복제본이 공공 도서관의 서버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내려받은 후 대출 기간 동안에만 이용할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전자책의 복제본 대출도 이 지침의 대출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함.

- 이 지침은 전자책 복제본의 대출을 적용 범위에서 배제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저작권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함.

- 전자책 복제본을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저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반함.

- 1인 1복사본 모델에 따른 전자책 복제본의 대출은 종이책의 대출과 본질적으로 유사함.

○ 질문 2에 대하여 공공 도서관이 대출해 주는 전자책의 복제본은 배포권자에 의해서 또는 그의 동의로 최초 판매나 소유권의 이전에 의해서 배포된 것이라는 요건을 정할 수 있음.

- 이 사안에서 네덜란드 저작권법은 공공 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책의 복제본은 배포권자나 그의 동의하에 EU 내에서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배포되고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추가 요건은 대출권의 제한 규정인 지침 제6조 제1항과 일치함.

○ 질문 3에 대하여 전자책 복제본이 불법적인 근거에서 확보된 경우 공공 도서관은 이를 이용에 제공할 수 없음.

- 이 지침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근거에서 확보된 복제본이 공공 도서관에서 공공 대출로 허용된다면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질문 4에 대하여 지침 제6조의 대출권 제한 규정에 의해서 배포권 소진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4에 대한 대답은 필요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종이책의 대출에 관한 규정은 전자책의 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기기가 존재하는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적절한 해석이며 나아가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전자책 출판업계는 이번 판결이 전자책 시장의 발전을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EU 회원국은 이번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전자책의 대출에 관한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판결문: http://bit.ly/2gN0CtN

- 언론 보도용 판결문: http://bit.ly/2fU9s4I

- http://bit.ly/2gA4HhR

- http://bit.ly/2g7ZxeX

- http://bit.ly/2guAL5D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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