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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EU] 사법재판소,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EU-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EU] 사법재판소,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인가받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절판된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저작자나 저작자의 승계인이 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랑스 지식재산법 규정은 EU 저작권 지침에 반한다고 판시함.

 

□ 배경

○ 2012년 3월 프랑스에서는 20세기에 출판되었으나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134-1조부터 제134-9조로 규정됨.

- 이 사건 법률이 적용되는 절판 도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었으나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 않으며 종이책이나 디지털 형태로 출판되지 않고 있는 도서(이하 “절판 도서”)임.

- 절판 도서를 목록화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절판 도서가 등록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프랑스 문화부가 인가한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절판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복제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저작자나 절판 도서를 종이책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출판사가 이러한 집중관리단체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절판 도서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반대 통지를 해야 함.

- 저작자와 절판 도서를 종이책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출판사는 인가된 집중관리단체에 부여된 절판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철회하는 결정을 집중관리단체에 공동으로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음. 또한 절판 도서의 저작자가 자신이 절판 도서의 단독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절판 도서를 디지털 행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의 권리를 철회하는 결정을 단독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작가인 원고는 이 사건 법률이 EU 저작권 지침에 따른 복제권 제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콩세유데타(Conseil d’État)에 이 사건 사건 법률의 무효 심판을 청구함.

○ 콩세유데타는 절판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가받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저작자나 저작자의 승계인이 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EU 저작권 지침 제2조 및 제5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을 제청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

○ 2016년 11월 16일 사법재판소는 절판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가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저작자와 출판사가 이를 반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사건 법률은 EU 저작권 지침에 반한다고 판시함.

○ 회원국의 국내법은 EU 저작권 지침이 저작자에게 부여한 보호를 보장하고 특히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예상되는 디지털 방식의 이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받고 형식적 절차 없이도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EU 저작권 지침은 복제와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아닌 저작자에게 부여함.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자의 사전 동의는 일정한 경우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다만 EU 저작권 지침 전문 중 제9 리사이틀(recital)이 규정하는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저작자가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묵시적 동의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 따라서 모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제3자의 장래 이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고지를 받아야 함.

- 이 사건 법률은 저작자가 이러한 금지 조치를 개별적이고 실질적으로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예정된 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함.

-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자의 반대가 없다는 사실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묵시적 동의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없는데 디지털 형태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잊혀진’ 저작물의 모든 저작자가 이러한 저작물의 회복에 찬성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EU 저작권 지침에 반함.

○ 소비자와 사회의 문화적 이익을 위하여 절판 도서의 디지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는 EU 저작권 지침에 부합할 수도 있으나 EU 저작권 지침에 의한 저작자의 보호가 EU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폐기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저작자는 추가적인 형식적 절차 없이도 디지털 형태로의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로의 장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는 이 저작물을 종이책 형태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출판사와의 합의 없이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종이책 형태로 출판할 권리를 보유한 출판사와 공동으로 또는 일정한 요건하에 저작자가 단독으로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U 저작권 지침에 반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문화유산 보유 기관이 절판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EU 저작권 지침 개정안에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번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 쟁점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회원국의 실질적인 재량권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gIzpJx

- http://bit.ly/2giDCQt

- http://bit.ly/2f4iEpr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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