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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미국] 소규모 시설의 사용료 면제 규정으로 작곡가가 1억 5천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미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미국] 소규모 시설의 사용료 면제 규정으로 작곡가가 1억 5천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 발표

 

김혜성<*>

 

소규모 시설의 음악 재생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료 지불을 면제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 저작권자에게 연간 총 1억 5천만 달러의 수입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음악 창작자 협의회에서 발표됨. 미국의 저작권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진행된 이 연구의 결과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예외 규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배경

○ 미국을 포함한 WTO의 모든 회원국들이 1994년 4월 서명한 TRIPS 협정 제13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함.

○ 미국 저작권법 §110(5)(B)는 대부분의 바, 레스토랑, 소매상점이 라디오 또는 TV를 통하여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함. 다음과 같은 시설에서 실연의 전송 또는 재전송을 보거나 듣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넘어서 전송이 이뤄지지 않고, 전송이나 재전송이 저작권자로부터 공중을 대상으로 실연 또는 전시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라디오 및 TV 실연에 대하여 저작권 예외가 적용됨.

- 면적이 3,750제곱피트 이내인 레스토랑과 바 또는 면적이 2,000제곱피트 이내인 소매점과 같은 소규모 시설

- 라디오를 통한 실연의 경우, 4개 이내의 확성기가 하나의 방 또는 인접한 실외에 위치한, 모두 6개 이내의 확성기에 의해 전달되고 테이블에 대한 기본요금을 받지 않는 그보다 큰 면적의 시설

- TV를 통한 실연의 경우, 1개의 TV만이 하나의 방에 위치하고 모든 TV의 대각선 길이가 55인치 이내인 모두 4개 이내의 TV에 의해 실연이나 전시의 시각적 부분이 전달되고, 청각적 부분은 6개 중에서 4개 이내의 확성기가 하나의 방 또는 인접한 실외에 위치한, 모두 6개 이내의 확성기에 의해 전달되고 테이블에 대한 기본요금을 받지 않는 그보다 큰 면적의 시설

○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의 실연에 저작권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공중을 상대로 실연된 경우에 그 실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함.

○ 2002년 WTO는 미국 저작권법 §110(5)(B)의 예외는 TRIPS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미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은 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

○ 아일랜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MIRO의 회장은 2016년 11월 8일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음악 창작자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reators of Music)에서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미국의 소규모 상점 등에 대한 저작권 예외 규정으로 인한 유럽 저작권자의 손실에 대한 경제적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이 연구는 유럽 작가 및 작곡가 단체(European Grouping of Society of Authors and Composers, GESAC)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저작권법 §110(5)(B)의 저작권 예외 규정으로 인한 유럽 저작권자의 잠재적 연간 수입 손실을 추산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임.

○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플로리다 주, 일리노이 주, 루이지애나 주의 판매 시설에서의 라디오 및 TV를 통한 실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조사 대상 도시에서 실연된 저작물의 25%는 유럽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고, 67%는 미국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임.

○ 미국 저작권법 §110(5)(B)로 인하여 2015년에 미국 음악 권리자들은 1억 9백만 달러, 유럽 음악 권리자들은 4,400만 달러의 수입 손실을 입음.

 

□ 평가 및 전망

○ 이 연구는 미국 저작권법 §110(5)(B)에 규정된 예외는 저작권자가 수용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 연구 결과가 유럽연합과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예외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fA6aVo

- http://bit.ly/2g6F7TD

- http://bit.ly/2g6AGbh

 

<*> 법무법인 The Firm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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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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