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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미국] 법원, 연방 저작권법은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미국] 법원, 연방 저작권법은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박경신<*>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이 연방 저작권법과 다른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연방 저작권법은 주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주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연방 저작권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 이상의 추가 요소가 요구된다면 주법상 부여된 권리는 일반적인 저작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방 저작권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을 통하여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연방 저작권법이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기존의 다른 10개의 순회 항소법원의 해석과 통일성을 이루게 됨.

 

□ 사실 관계

○ 원고는 라디오 주파수 식별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며 원고의 라디오 주파수 식별 기술 설루션은 실시간 정보 여과, 처리 및 저장을 가능하게 함.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세 곳의 해군 기지에 라디오 주파수 식별 기술 설루션을 설치함. 그러나 계약 기간 만료 후 국방부는 원고의 경쟁 업체인 피고와 새로 계약을 체결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국방부와의 계약을 이행하면서 원고의 데이터,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접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텍사스 주 영법비밀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텍사스 주법원에 소를 제기함. 그러나 피고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연방 저작권법이 텍사스 주 영업비밀 보호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으로의 이송 신청을 한 뒤 소 각하 신청을 함.

○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은 연방 저작권법이 텍사스 주 영업비밀 보호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

 

□ 항소법원의 판결

○ 2016년 9월 7일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이 연방 저작권법과 상당히 다른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연방 저작권법은 주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있어서는 연방 저작권법이 코먼로(common law) 또는 주법상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짐.

- 연방 저작권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코먼로 또는 주법상 보호 대상이 연방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둘째, 코먼로 또는 주법하에서 주장되는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원고가 주법하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됨.

○ 원고가 텍사스 주 영업비밀 보호법하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대상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절차, 과정,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을 포함함.

○ 영업비밀 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와 상당히 다른 보호를 제공하며 따라서 연방 저작권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전시권을 부여하는 반면 텍사스 주 영업비밀 보호법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통한 정보 취득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함.

- 피고의 행위가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과 연방 저작권법 모두를 침해했다면 주법상 권리가 저작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주법에 따른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연방 저작권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 이상의 추가 요소가 요구된다면 주법상 부여된 권리는 일반적인 저작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방 저작권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가 원고의 소스 코드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의 전 직원이 원고와의 비밀 유지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 피고가 취득한 기술 매뉴얼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 계약이 소스 코드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컴퓨터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행위는 연방 저작권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저작물 이용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임.

 

□ 평가

○ 이번 판결을 통해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연방 저작권법 우선 적용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호받는 권리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인 추가 요소 테스트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도 처음으로 적용함.

○ 이로써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연방 저작권법이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기존의 다른 10개의 순회 항소법원들의 해석과 통일성을 이루게 됨.

○ 이번 판결은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전제 조건인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 등록이 내키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각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이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gjP4ec

- http://bit.ly/2g1vrHg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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