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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3] [미국]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DRM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해치고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7
첨부파일

2016-23-미국-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미국]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DRM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해치고 있다

 

권용수<*>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은 DRM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의 권리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함.

 

□ 개요

○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고 있음.

- 미국 저작권법 제1204조는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120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은 표현의 자유나 공정 이용과 관련된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발효된 2000년부터 3년마다 ‘룰메이킹(rulemaking)’ 절차를 통해 그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왔음.

- 이해관계자들은 3년마다 저작권청장에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적용 예외 갱신이나 새로운 적용 예외 승인을 요청하고,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검토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된 저작물 이용 유형을 의회 도서관장에게 권고함.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권고 내용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방식으로 적용 예외를 결정하고 있음.

○ 현재 저작권 관련 산업 그룹의 경우 대부분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유지를 찬성하고 있지만,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이하 ‘FSF’) 등 디지털 분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룹에서는 대부분 이 규정의 유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저작권청은 2015년부터 미국 저작권법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FSF는 미국 정부에 대하여 이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의 총칭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가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FSF의 주장

○ GNU나 리눅스(Linux) 등의 소프트웨어 권리자인 FSF는 기술적 보호조치나 DRM의 진정한 목적은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이용자를 구별하여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재단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DRM에 의한 제한을 풀어 주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지 않도록 하는 등 저작권 보호와는 관계없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통제하고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DRM과 같은 제한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정 이용과 같은 정당한 권리를 기술적으로 막는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고, 이로 인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한편 재단은 DRM의 경우 이용자를 통제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DRM의 경우 통상 인터넷 접속을 핑계로 이용자의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입력된 정보는 프로그램에 의해 DRM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신되고 있음.

○ FSF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적용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평가

2016년 7월 21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해 온 비영리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이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그룹의 대부분은 이 조항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일부 그룹에서는 이 규정이 순수하게 사악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eTIqtK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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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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