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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2] [판례] 2016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판례-1-임광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판례] 2016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광화문 모형의 저작물 여부(긍정)

○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광화문,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 설계도를 우드락(폼보드)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음.

- 피고 B, C, D, E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 B, C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D, E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음. 피고 회사는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 설계도를 우드락(폼보드)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여 왔음.

○ 판단

-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의 완성된 외관은 실제 광화문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지붕의 성곽에 대한 비율, 처마의 경사도,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지붕의 색깔 등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됨.

-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의 개별 퍼즐 조각은 그 형상과 그 위에 인쇄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그림은 이미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그림이고 광화문의 지붕 및 성벽 등을 표현함에 있어 그 모양 및 홈의 형태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개별 퍼즐 조각의 형상은 누구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별 퍼즐 조각은 창작성을 가지지 않음.

-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의 완성된 외관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개별 퍼즐 조각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음.

-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의 완성된 외관에서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이 피고 회사의 숭례문 모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

- 피고 B, C, D, E는 원고 회사 소속으로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의 숭례문 모형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됨. 피고 회사의 숭례문 모형과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숭례문 모형은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들이 숭례문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링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모바일 앱의 저작권 침해 여부(부정)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공2016하, 903)

○ 사실관계

-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피해자가 제작한 모바일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됨.

○ 판단

-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가 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가 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ㆍ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앱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모바일 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앱이 피해자의 모바일 웹 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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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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