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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2] [중국] 타이베이 고궁, 베이징 고궁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할 방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중국-1-문혜정.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중국] 타이베이 고궁, 베이징 고궁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할 방침

 

문혜정<*>

 

대만의 타이베이 고궁은 중국의 베이징 고궁이 2014년 출판한 고궁 화보에 타이베이 고궁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서화 작품 세 점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에 베이징 고궁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힘.

 

□ 사안의 배경

○ 1925년 10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가 명나라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 내려온 황제의 궁궐인 자금성을 출궁함. 중국은 1925년 10월 10일 자금성 전체를 국립고궁박물원으로 탈바꿈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

○ 1949년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하여 난징의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겨 가면서 중국의 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대만으로 가져감. 대만 당국은 중국에서 가져온 국보급 문화재를 보관할 목적으로 타이베이 고궁을 설립함.

○ 이러한 배경 아래 1925년 10월 10일 설립된 중국의 국립고궁박물원은 중국의 ‘베이징 고궁’과 대만의 ‘타이베이 고궁’으로 나뉨.

 

□ 사안의 개요

○ 베이징 고궁은 2014년 출판한 고궁 화보에 타이베이 고궁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서화 작품 세 점의 이미지를 수록함.

-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문화재 작품의 이미지는 송대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 범관(范寬)의 ‘계산행여도(谿山行旅圖)’, 송나라의 대표적인 산수화가 곽희(郭熙)의 ‘조춘도(早春圖)’, 원나라의 화가 황공망(黃公望)의 작품이자 ‘중국 10대 명화’로 평가되는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임.

○ 다만 베이징 고궁은 고궁 화보에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세 점의 작품 이미지는 타이베이 고궁이 출처라는 점을 각주에 표기함.

○ 타이베이 고궁의 린정이(林正儀) 원장은 2016년 11월 2일 진행된 대만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보고에서 베이징 고궁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베이징 인민법원에 베이징 고궁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힘.

 

□ 사안의 경과

○ 이 사안은 2015년 10월 개최된 대만의 국회에서 민진당의 국회의원이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만 내에서 문제가 제기됨.

○ 2015년 11월 3일 타이베이 고궁은 베이징 고궁에 문제가 된 작품 이미지의 이용허락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년 12월 16일 공문이 반송됨. 아울러, 타이베이 고궁은 2015년 11월 17일 베이징 고궁에 이용허락과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베이징 고궁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힘.

○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은 2010년에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해협 양안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협정’의 내용에 따라 중국 국가판권국과 이 사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함.

- 중국 국가판권국은 서화 작품 문화재 이미지의 독창성은 국가판권국의 판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국가판권국은 대만 측이 재판을 통하여 해당 문화재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 존부를 확인하는 방안 및 베이징 고궁과 타이베이 고궁이 의사소통 체제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함.

 

□ 이 사안과 관련한 중국과 대만의 입장

○ 대만 측은 타이베이 고궁의 내부 규정인 ‘소장품 이미지의 허락 및 출판 허락 이용 방법’에 따라 누구든지 타이베이 고궁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함.

- 타이베이 고궁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베이징 고궁이 2014년 출판한 고궁 화보에 타이베이 고궁의 소장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중국 측은 타이베이 고궁이 언급한 ‘소장품 이미지의 허락 및 출판 허락 이용 방법’은 타이베이 고궁의 내부 규정이고 해당 규정은 중국 법원이 사안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법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중국 측은 타이베이 고궁이 베이징 고궁을 상대로 승소하려면 중국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문제가 된 서화 작품 세 점의 이미지의 권리가 타이베이 고궁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베이징 고궁이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함.

○ 중국 측은 타이베이 고궁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대만 당국만이 아닌 통일 중국에 권리가 있음을 강조함. 아울러, 타이베이 고궁이 소장 중인 문화재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타이베이 고궁이 주장하는 베이징 고궁의 권리침해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평가 및 전망

○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 가운데는 중국과 대만의 법률 체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이베이 고궁이 베이징 고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까다로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함.

○ 아울러, 양안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한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대만 측이 이 사안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양안 간의 문화적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 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news.qq.com/a/20161104/003330.htm?t=1478259444264

- http://www.cnarts.net/cweb/news/read.asp?id=372607

- http://news.163.com/16/1103/11/C4UPH4LT000187VE.html

- http://tw2345.com/twxw/525.html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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