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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2] [일본] 넥스톤, 저작권 관리 위탁계약을 1년으로 단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일본] 넥스톤, 저작권 관리 위탁계약을 1년으로 단축

 

권용수<*>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자 넥스톤은 종전의 저작권 관리 위탁계약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권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사용료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음악 전송 사업자나 레코드 회사의 저작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 개요

○ 그동안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해 온 자스락은 권리자와의 저작권 관리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자스락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권리자는 3년 동안 저작권 관리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자스락의 저작권 관리 위탁 범위를 변경할 수 없었음.

○ 넥스톤은 위탁계약 기간을 단축할 경우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므로 권리자의 이익이 제고되고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함.

○ 이에 넥스톤은 자사가 솔선하여 위탁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자스락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 넥스톤의 저작권 관리 위탁계약

○ 넥스톤은 이라이선스(e-License)와 재팬 라이츠 클리어런스(JRC)의 합병으로 2016년 2월 1일에 설립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라이선스 사업 본부와 JRC 사업 본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넥스톤의 이라이선스 사업 본부는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넥스톤의 JRC 사업 본부는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넥스톤은 본격적인 사업 통합을 앞두고 위탁계약 기간을 일괄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임.

○ 또한 넥스톤은 위탁계약 기간 단축과 더불어 사용료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음악 전송 사업자나 레코드 회사의 저작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 자스락의 사용료 규정에서는 CD 한 장에 다수의 음악 저작물을 수록할 경우 사용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레코드 회사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 넥스톤은 다수의 음악 저작물을 수록하더라도 사용료가 거의 증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레코드 회사 등이 음악 저작물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평가

○ 위탁계약 기간이 단축될 경우 권리자가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자를 변경하기 용이해지므로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됨.

○ 넥스톤은 자스락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 단축 등의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므로 향후 자스락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03096160R00C16A6TI5000/

- http://www.jasrac.or.jp/contract/trust/explan.html

- http://www.elicense.co.jp/

- http://www.japanrights.com/right/procedure.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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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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