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22] [독일] 대법원,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을 정하는 이용자 단체의 대표성은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독일-2-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독일] 대법원,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을 정하는 이용자 단체의 대표성은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박희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을 정할 때 이용자 단체가 특정 지역을 대표한 경우 전체 지역도 대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표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단체의 활동 영역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다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동독일 지역의 포츠담 시에 있는 피고 일간신문사의 전문 프리랜서 기자이며 2010년 2월에서 2011년 5월까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문사의 스포츠 기사를 작성함.

○ 원고는 기사 작성에 대하여 ‘한 줄당 0.4 유로’의 보상을 받음. 하지만 원고는 이 금액이 ‘상당한 보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2010년 1월 29일자의 일간신문의 전문 프리랜서를 위한 공동보상규칙’을 근거로 ‘한 줄당 0.55 유로’를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함.

○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권을 부여하거나 저작물 이용의 승낙에 대하여 계약상 합의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보상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보상이 정해진 것으로 추정하며, 합의된 보상이 상당하지 않으면 상당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1심 및 항소심 법원 판결

○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32조의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저작권법 제36조에 따르면 공동보상규칙의 작성에 참여하는 단체는 대표성을 가져야 하지만 2010년 1월 29일 공동보상규칙의 작성 시 독일연방신문출판사협회는 서독일 지역의 신문출판사협회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독일연방신문출판사협회는 동독일 지역의 신문출판사를 대표하지 못함.

○ 저작권법 제36조는 저작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공동보상규칙을 정할 때 당사자들은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보상규칙을 본 사안에 유추 적용해서도 안 됨.

 

□ 연방대법원 판결

○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역단체라 하더라도 그 활동 영역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함.

○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의 상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순서와 기준을 제시함. 상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32조와 공동보상규칙을 정하고 있는 제36조는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의 순서와 기준을 정해야 함.

- 첫째, 단체협약의 규정은 공동보상규칙보다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보상 기준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검토해야 됨.

- 둘째, 공동보상규칙에 따라서 조사된 보상은 상당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독일 저작권법 제36조에 따른 공동보상규칙을 적용함.

- 마지막으로 개별 사례에서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에 이익을 비교하여 상당한 보상을 판단해야 함.

○ 공동보상규칙을 정하는 저작자 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단체들은 대표성, 독립성, 규칙 제정 권한을 갖추어야 함.

○ 이 사안에서 저작물 이용자 단체의 대표성 요건이 문제가 됨. 공동보수규칙은 단체에 의해서만 합의되어야 하고, 단체는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정당한 이익에 따라서 상당한 보상 규칙을 정해야 함.

○ 단체의 대표성 판단에는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기준으로 특히 해당 저작재산권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업체의 전체 수, 그 단체에 가입된 구성원의 수, 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단체 구성원의 지역적 분배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항소심 판결은 연방 차원의 공동보상규칙은 연방 차원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통해서만 체결되고 지역 차원의 공동보상규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를 통해서만 작성될 수 있다고 형식적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음.

○ 지역단체라 하더라도 형식적 실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그 활동 영역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독일연방신문출판사협회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실인정과 그 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영역이므로 이를 다시 판단하도록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함.

 

□ 평가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의 해석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g1wcnQ

- http://www.ip-rb.de/45849.htm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22] [독일] 대법원,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을 정하는 이용자 단체의 대표성은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