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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2] [독일] 음악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GEMA와 유투브가 계약을 체결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독일-1-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독일] 음악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GEMA와 유투브가 계약을 체결하다

 

김정근<*>

 

2009년 이후 계약 중단으로 인해 음악 저작자들의 음악 저작권 보상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GEMA와 유투브 간의 대립은 양자 간의 화해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통해 해소됨. 이 계약에 따르면 소급하여 2009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때까지 유투브는 유투브에서 이용되는 음악 저작물로 인한 수익을 GEMA에게 분배하여야 함.

 

□ 배경

○ 유투브(YouTube)는 독일 내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GEMA와 2007년부터 음원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계약이 만료되자 양자는 새로운 계약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GEMA는 유투브와의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유투브에 계약 만료 이후 유투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음악 저작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자 유투브가 해당 음악 저작물을 차단하고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투브 내 이용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음악 저작물이 공유되었음.

○ GEMA는 유투브가 음악 포털 서비스 제공자로서 유투브 내의 음악 저작물의 불법적인 공유로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투브를 상대로 뮌헨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뮌헨 지방법원은 유투브가 음악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단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며 자사의 플랫폼상에 GEMA와의 계약 없이 음악 저작물이 포함된 동영상을 직접 게시하여 공개했을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있고 이용자들에 의해 업로드가 되어 공개된 저작물에는 책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GEMA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기각함.

○ GEMA는 뮌헨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뮌헨 고등법원은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며 유투브는 음악 포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 도구의 기술적 제공자인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제공자로 보아야 하기에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 유투브가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GEMA의 항소를 기각함.

○ 2016년 11월 1일 GEMA와 유투브는 화해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체결의 내용

○ 이번 계약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유효하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기간인 2009년 4월까지 소급함.

○ 유투브는 유투브에서의 음악 저작물 이용에 부가되는 광고와 구독으로 인한 수익을 백분율 단위로 책정하여 GEMA에 분배함.

○ GEMA는 유투브로부터 분배받은 음악 저작물 이용료를 GEMA의 수익 분배표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분배함.

○ GEMA가 유투브를 상대로 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는 양자의 의견의 일치로 일단락되었으나 GEMA와 유투브 간의 저작권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 있음. 유투브에 업로드가 된 음악 저작물에 대해 GEMA는 그 책임이 유투브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유투브는 그 책임이 업로드를 한 이용자에게 있다는 입장임.

계약 이전에 유투브에서 차단 처리된 음악 저작물은 계약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함.

 

□ 평가 및 전망

○ GEMA와 유투브의 계약에 미국에서 이미 실행 중이고 유럽에서 준비 중인 유료 서비스인 ‘유투브 레드’에 대한 논의 또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 유투브 내의 광고 수익 영역뿐만 아니라 유료 서비스로 인한 수익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GEMA는 이번 유투브와의 계약으로 인해 대략 7만 명에 달하는 작곡가, 작사가 및 출판사가 그들의 창작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함. 또한 GEMA는 이번 계약이 GEMA와 그 회원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논평함.

○ 이번 계약에도 불구하고 유투브에서 이용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 유투브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해당 음악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유투브와의 입장차가 아직 존재하기에 명확한 법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GEMA의 입장임.

○ 유투브는 자사의 블로그 사이트에 GEMA와의 계약 체결일은 독일 음악인들에게 위대한 날이며 세계의 모든 예술가들의 승리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환영의 뜻을 표함.

○ 독일 BMG는 GEMA와 유투브의 이번 계약이 독일과 전 세계 작곡가들과 예술가들을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조처라고 논평하면서 환영함.

이번 계약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합의로 인해 체결된 것으로 계약 만료 후 양자의 입장차로 또다시 법정 공방에서 다루어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goo.gl/QScYoS

- https://goo.gl/g87Vum

- https://goo.gl/S3xxQX

- https://goo.gl/rl0PXN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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