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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2]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호텔은 투숙객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EU-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호텔은 투숙객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박경신<*>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호텔방은 입장료를 지급해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텔은 호텔방에서 투숙객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사법재판소에 제출함.

 

□ 배경

○ EU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지침 2006/115/EC(이하 ‘EU 대여권 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무선방송의 재방송뿐만 아니라 입장료를 지급해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방송의 공중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함.

○ 원고는 방송사업자들을 대신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오스트리아 집중관리단체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각 방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

○ 원고는 방송의 공중전달이 피고의 호텔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엔나 상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빈 상사법원의 선결 판단 요청

○ 빈 상사법원은 호텔 운영자가 호텔의 각 방에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 신호를 제공하고 숙박료에 텔레비전 수상기 사용료를 부가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채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호텔방이 입장료를 지급해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함.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 2016년 10월 25일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호텔방은 입장료를 지급해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텔방에서 투숙객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호텔이 방송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사법재판소에 제출함.

○ 호텔방에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것은 EU 대여권 지침 제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방송의 공중전달로 간주되어야 함.

- 사법재판소는 호텔방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설치하여 텔레비전 신호를 제공하는 것은 EU 저작권 지침과 EU 대여권 지침에 규정된 공중전달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

- 기존의 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쟁점이 된 조항들과 EU 대여권 지침 제8조 제3항은 보호 대상과 범위를 달리 하지만 텔레비전 수상기를 위한 신호 제공과 관련한 공중전달의 개념을 기존의 사법재판소가 해석한 공중전달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음.

○ EU 대여권 지침 제8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체계 내에서의 연혁, 목적과 역할을 고려해야 함.

- 이 조항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인 로마협약 제13조 (d)호를 본떠서 만들어졌으며 EU 대여권 지침 입법자는 방송사업자의 공중전달권을 로마협약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보호하도록 의도하였음. 따라서 EU 대여권 지침 제8조 제3항의 입장료를 지급해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용어는 로마협약 제13조 (d)호의 용어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함.

- 로마협약에 따라 입장료를 지급해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란 해당 장소에서 공중에게 전달된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 가능성에 대하여 사용료가 부가되는 장소임. 사용료가 텔레비전 방송 시청 가능성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용료가 다른 서비스를 위하여 부가되는 경우는 로마협약 제13조 (d)호에 따른 입장료를 지급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 숙박료는 호텔방에서의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가능성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시설 사용료이며 텔레비전 방송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음료와 인터넷 접속과 같이 고객이 기대하는 단순한 부가 서비스임. 호텔방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공하는 것은 호텔의 등급을 상승시키고 숙박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숙박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포함하는 전체 가격임. 따라서 텔레비전 수상기가 구비되어 있지만 텔레비전 방송 시청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부가하지 않는 호텔방은 입장료를 지급해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해석은 EU법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조항의 연혁과 근거를 고려해야 하는 한편 변경된 환경을 고려하여 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기존의 의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eQjk1o

- http://bit.ly/2fs7V68

- http://bit.ly/2f7rzYV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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