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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2] [미국] 법원,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관련된 반복 침해자에 다운로더도 포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미국-5-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미국] 법원,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관련된 반복 침해자에 다운로더도 포함

 

박경신<*>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업체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면책을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이행해야 할 대상인 반복 침해자에는 업로더뿐 아니라 다운로더도 포함된다고 판시함. 따라서 음악 서비스업체가 다운로더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배경

○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i)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반복적 침해자(repeat infringer)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면책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1) 삭제 통지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2) 저작권자의 통지 발송 능력을 방해하지 않고, (3)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면 합리적인 이행이 됨.

○ 2005년 2월 음악 서비스업체 MP3tunes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의 가상 저장 공간에 음악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두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함.

- MP3tunes.com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는 가상 저장 공간인 ‘로커(locker)’에 음악 파일을 저장할 수 있음.

- sideload.com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는 인터넷상에서 무료 음악을 검색해서 해당 음악 파일을 로커에 직접 업로드를 할 수 있게 해 줌. MP3tunes.com에 로커가 있는 이용자가 sideload.com에서 노래를 검색하면 sideload.com은 검색된 음악 파일에 링크를 표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sideload.com은 음악 파일을 ‘사이드로드(sideload)’하여 이용자의 로커에 저장할 수 있음.

○ 2007년 9월 MP3tunes는 EMI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350개의 노래 제목과 웹 주소에 대한 삭제 통지를 받음.

- MP3tunes는 EMI의 통지서에 있는 특정 웹 주소에 대한 링크는 삭제하였지만 이용자들의 로커에 있는 음악 파일은 삭제하지 않음.

○ 2007년 11월 EMI 등 음반제작자는 MP3tunes를 상대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2011년 8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이용자만이 반복적 침해자라고 해석함. 나아가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MP3tunes는 로커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허용한 153명의 이용자를 추적하여 계정을 정지시켰으므로 면책 조항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시함.

○ 2014년 배심원들은 피고에게 48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함. 이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손해배상액을 1220만 달러로 감액함.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결

○ 2016년 10월 25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피고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면책을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이행해야 할 반복 침해자에는 업로더뿐 아니라 다운로더도 포함된다고 판시함.

○ 개인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하면 반복적 침해자에 해당함.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이용자만이 반복적 침해자라고 해석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

- 저작권 침해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원고는 이용자의 불법적 의도나 과실을 입증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공유할 필요도 없음.

-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과 관련된 의회 보고서는 반복적 침해자에 관한 규정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반복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임을 확실히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의 연혁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반복적 침해자가 자신의 온라인상 행위의 침해적 성질을 알았어야 하거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음.

○ MP3tunes는 다운로더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MP3tunes는 로커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허용한 153명의 이용자를 추적하여 계정을 정지시켰으나 이러한 정책을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이드로드한 이용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은 아님.

- 또한 MP3tunes는 원고가 삭제 통지의 형식으로 제공한 저작권 침해 의심 링크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권 정책의 확대 적용이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m)(1)에 모순되는 방식으로 MP3tunes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가한다고 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삭제 통지 과정에서 확인된 저작권 침해 파일을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추적하지 않는 행위와 같이 반복적 침해자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묵과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이번 판결은 반복적 다운로더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 업체들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eLcXZR

- http://bit.ly/2g3zSEV

- http://bit.ly/2eLaf6V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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