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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2] [미국] 법원, 영화의 한 장면을 3차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미국] 법원, 영화의 한 장면을 3차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김혜성<*>

 

제8 순회 항소법원은 비록 공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미지나 문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내거나 3차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재확인함. 또한 법원은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 개수에 기초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이번 판결은 공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임.

 

□ 사실 관계

○ 원고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즈의 마법사”,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저작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음.

○ 피고는 위 영화들의 포스터와 로비 카드(lobby card) 중 공유 저작물이 된 버전에 담긴 유명한 영화 등장인물 이미지를 모아 그 이미지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업체임.

○ 피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이 이미지를 티셔츠부터 도시락 가방, 액션 피겨(figure)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에 사용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2006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용허락을 한 영화의 장면은 공유 저작물인 포스터나 로비 카드 속 이미지여서 이를 이용한 이미지 또한 공유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2009년 3월 20일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유 저작물은 포스터와 로비 카드를 그대로 똑같이 복제하는 것 이외에 포스터와 로비 카드 속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명령을 피고에게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고, 제8 순회 항소법원은 2011년 (1) 공유 저작물 속 이미지를 똑같이 복제하여 2차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2) 공유 저작물 속 이미지를 추출하여 다른 이미지 또는 영화 속 유명한 대사 등의 문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나 (3) 공유 저작물 속 이미지를 액션 피겨나 작은 조각상 같은 3차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

○ 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257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총 257만 달러(저작물당 1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피고는 공유 저작물을 그대로 똑같이 복제하는 것 외에는 원고의 영화나 만화영화 속 어떤 이미지나 문구에 대한 이용허락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금지명령을 함.

 

□ 쟁점

○ 공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이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 개수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법원의 판단

○ 2016년 11월 1일 제8 순회 항소법원은 비록 공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미지나 문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내거나 3차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 개수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유 저작물이라 하더라고 그에 포함된 이미지를 추출하여 다른 이미지 또는 영화 속 유명한 대사 등의 문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나 액션 피겨나 작은 조각상 같은 3차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2011년의 판단을 유지함.

○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 피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되거나 정확하지 않아 실제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이 진행되는 10년 동안 피고는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음.

- 장래의 침해를 근절하고 저작권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 개수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된 저작물당 1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504조 (c)(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액의 범위(750달러~3만 달러)를 벗어나지 않음.

- 따라서 법원이 피고에게 부과한 총법정손해배상액 257만 달러는 명백하게 부당한 액수라고 할 수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공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임.

 

□ 참고 자료

- http://lat.ms/2f0mUEj

- http://bit.ly/2era6Z6

- http://bit.ly/2g8ALfl

 

<*> 변호사(법무법인 더 펌),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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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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