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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1] [이슈]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09
첨부파일

2016-21-이슈-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 11. 9.

 

[이슈]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박희영<*>

 

I. 머리말

 

인터넷의 기능과 정보 사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 주는 링크는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링크의 자유는 특히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 특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링크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작권 보호라는 헌법상 재산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은 최근 링크와 관련한 일련의 민사 및 형사 판결에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링크의 자유를 훨씬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유럽의 법원들은 우리 대법원 판례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서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II. EU의 링크 관련 판례

 

1. 인터넷 신문 기사 링크에 대한 스벤손 판결

 

이 판결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링크한 행위가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에 해당되는지 다루고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스벤손(Svensson) 등 4명으로 스웨덴 신문사의 기자들이다. 이 신문사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신문 기사들도 링크하여 자신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제공해 왔다.

피고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링크가 되어 있는 기사를 클릭하는 경우 피고가 다른 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고 피고는 이용자들이 원고의 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기사가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국내 절차 및 선결 판결 요청 내용

 

스웨덴의 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의 항소로 항소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네 가지 문제를 선결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네 가지 질의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링크를 설정한 경우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회원국은 공중 전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결의 설명 및 분석

 

사법재판소는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EU 저작권 지침은 공중 전달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판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 전달의 의미와 범위는 지침이 추구하는 목적의 관점에서 정해져야 한다.

지침 제3조 제1항은 저작물의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공중 전달의 개념은 두 개의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저작물을 ‘전달하는 행위’와 저작물이 전달되는 ‘공중’이 존재해야 한다. 전달 행위와 공중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중 전달로 인정된다.

사법재판소는 저작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달 행위의 요건을 넓게 이해하고 있다. 전달 행위는 전달에 사용된 기술적 수단이나 방법에 상관없이 저작물을 전달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전달에는 링크 설정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알고서 행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제3자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물에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접근에 해당하고 제3조 제1항의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

사법재판소는 공중의 개념과 관련하여 링크 된 저작물을 이용할 잠재적인 사람의 수는 불특정이어야 하고 이들이 상당한 다수인을 구성하면 공중의 개념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링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전체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이들 방문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링크를 설정해 두고 있다면 공중 전달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더 요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자가 원래 공중 전달을 허용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공중 전달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래의 전달 방법과 구별되는 특별한 기술적 방법에 의해서 전달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었는지 심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결의 대상이 된 이 사안에서 링크를 통하여 해당 저작물에 접근되도록 한 상황은 저작물을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다. 원래의 전달 대상인 공중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이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에는 아무런 제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었다.

다른 사이트 방문자도 원래 저작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저작권자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잠재적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이트 방문자들도 저작권자가 원래 전달을 허락했을 때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공중의 일부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사법재판소는 또한 저작물이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에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이 저작물이 다른 사이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이트에서 전달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은 공중 전달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사이트에 공개되어 자유로이 접근이 가능한 저작물에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그 저작물에 그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중 전달에 해당되지만 새로운 공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공중 전달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사법재판소는 공중 전달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이 있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용자에게만 접근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해 두었는데 다른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례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사례에서는 저작권자가 원래 전달을 허용했을 때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이용자가 새로운 공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래의 전달이 행해진 사이트에서 저작물이 더 이상 접근될 수 없거나 이 사이트에서 제한된 공중에게만 접근이 가능하여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둘째, 공중 전달을 넓게 해석하여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둘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사법재판소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EU 저작권 지침의 입법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차이점과 불안정을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회원국이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행위들이 아닌 다른 행위들도 그 조항에 포함되도록 허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더욱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 회원국 사이에 법적 차이점이 발생할 것이고 제3자에게 법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국이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그 조항에 포함되도록 공중 전달을 이해하게 되면 저작권 지침이 추구하는 목적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재판소는 제3조 제1항을 넘어서는 행위가 공중 전달에 포함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소결

 

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통하여 링크의 법적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링크 유형은 심층 링크(deep link)이다. 이 판결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나는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어떤 저작물에 단순히 링크를 하는 것은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링크의 자유를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공중 개념과 지금까지 사용한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기술적 방법’이란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어서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 프레임 링크에 대한 BestWater 결정

 

이 결정은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중이 접근하도록 해 둔 타인의 영상을 프레임 링크를 사용해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생되도록 한 것이 공중 전달에 해당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1) 사실관계

 

물 정수 시스템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원고는 자신의 제품 광고를 위하여 수질 오염을 다룬 재생 시간이 2분 17초인 ‘사실(Die Realität)’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이 영상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취득하였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가 되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다.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두 명의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각자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의 영상을 유튜브의 옵션 기능인 임베딩(Embedding)을 사용하여 프레임 방식으로 연결하였다. 피고들의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들은 유튜브나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피고들의 사이트에서 직접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원고는 프레임 방식의 링크는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 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국내 절차 및 선결 판결 요청 내용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프레임 링크의 경우 이용자들의 눈에는 링크가 된 내용이 링크 설정자의 것으로 보이게 되므로 공중 접근권이 침해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인 뮌헨 고등법원은 프레임 링크의 경우 링크가 된 웹사이트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직접 타인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며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링크 설정자가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저작물을 올린 사람이 결정하게 되므로 링크 설정자는 공중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 접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저작물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튜브 내지는 업로드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항소심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연결은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공중 재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제15조 제2항은 무형적으로 저작물이 공중에게 재현되는 유형을 예시하여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공중 재현권의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은 구술, 공연 및 상영권(제19조), 공중 접근권(제19a조), 방송권(제20조), 녹화물 및 녹음물을 통한 재현권(제21조), 방송 및 공중 접근을 통한 재현권(제22조) 등이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시한 유형 외의 새로운 공중 재현의 유형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또한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타인의 저작물을 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의 구성 요소로 삼은 사람은 그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원래의 전달과 다르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프레임 기술을 이용한 링크를 통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제3자의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끼워 넣는 소위 임베딩이 기본적으로 허용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하였다.

 

(3) 결정의 설명 및 분석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이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 다른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전달되거나 저작권자가 원래 공중 전달을 허용했을 때의 공중이 아니라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중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특히 저작물이 이미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서 사법재판소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저작물이 실제로는 다른 사이트에 있으면서도 마치 링크가 있는 사이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상을 준다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 전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프레임 기술의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은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아서 복제권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복제를 하지 않고도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해당 저작물을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저작물이 링크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자유로이 접근이 되고 있는 한 저작권자가 이 저작물의 재현을 허용하였을 때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공중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어떤 웹사이트에 있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프레임 기술을 이용한 링크를 통하여 다른 웹사이트로 임베딩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중 전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4)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설명 및 분석

 

사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하여 연방대법원은 본안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영상이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재생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 접근은 아니라고 하여 항소심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3자에게 개방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와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공중 접근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인의 웹사이트 운영자만이 공중이 그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프레임 방식으로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재현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열거하지 않은 공중 전달의 새로운 유형을 침해하였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항소심 절차에서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을 때 그 영상은 원고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피고의 영상 전달은 제15조 제2항의 공개 재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은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 합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끼워 넣는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공중 재현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저작물이 실제로는 다른 사이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중 접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선결 판결 요청 당시의 견해를 변경하여 사법재판소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프레임 링크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보았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어떤 웹사이트에서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전달한 경우에도 다른 이용자가 이 저작물을 공중 전달하려고 한다면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 이용자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 전달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법재판소가 선결 결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동의에 따라서 공중 전달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저작물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 저작물의 공중 전달권은 인터넷에서 사실상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중 전달권이나 공중 접근권은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 제3조 제3항에 반한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통하여 공중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저작물의 경제적인 이용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에 적정하게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전달을 인정하는 데 링크 설정자의 수익의 목적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수익의 목적은 공중 전달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프레임 방식으로 행해지는 저작물의 유포를 전달로 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의 목적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저작물의 유포에서 수익의 목적이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전달로 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사법재판소는 이 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가 프레임 링크를 통해서 자신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위의 두 가지를 문제에 대한 판단을 사법재판소에 요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다음에서 살펴볼 사법재판소의 GS 미디어 판결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이 사안에서 피고들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5)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의 설명 및 분석

 

항소심 법원은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를 설정한 경우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공중 전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였다. 제15조 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공중 전달의 침해의 요건은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중이란 권리자가 원래 전달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공중을 말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래의 전달 방법(이 사안에서는 유튜브 플랫폼)과 구별되는 기술적 방법(이 사안에서는 프레임 링크)에 의해서 전달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사법재판소 결정에서 유추해 낸 권리자의 동의 여부를 새로운 공중을 인정하는 요소로 추가하였다.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원고는 맨 처음 유튜브에 저작물이 공중 전달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중 전달권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6) 소결

 

사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링크는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의 프레임 링크는 공중 전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지금까지 유튜브 옵션 기능인 임베딩을 사용하여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연결해 둔 경우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유튜브나 그 밖의 비디오 플랫폼의 영상들을 자신들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에 연결하여 유포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하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은 프레임 링크에 저작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중 전달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프레임 링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저작권 보호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 링크에 대한 GS Media 판결

 

이 판결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중 전달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사실관계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의 여성 진행자 데커(Dekker)의 누드 사진이 네덜란드판 플레이보이 잡지에 게재되기 전에 유출되어 호주의 웹 저장 사이트(Filefactory.com)에 공개되었다.

네덜란드 GS 미디어(GS Media)가 운영하는, 뉴스 및 스캔들 폭로 등을 주로 다루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헤인스테일(GeenStijl)은 이 누드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게시하고 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호주의 웹 저장 사이트에 링크를 하였다. 기사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11개의 압축 파일을 곧바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기사는 누드 사진 한 장을 오려서 편집하여 게시하였다.

사진작가로부터 이 누드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플레이보이 발행인 사노마(Sanoma)는 GS 미디어에 링크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 후 호주의 웹 저장 사이트에 직접 요청하여 해당 사진이 삭제되었다.

GS 미디어는 이 누드 사진에 관한 기사를 다시 게재하면서 사노마와 데커가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과 누드 사진이 게시된 다른 웹사이트 링크에 관한 정보를 다루었다. 특히 이 기사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누드 사진을 볼 것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사노마와 데커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 웹사이트 운영자인 GS 미디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2) 국내 절차 및 선결 판결 요청 내용

 

암스테르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다른 사이트에서 사진들이 이미 게시되어 공중에게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링크 설정에 대한 GS 미디어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으나 이러한 링크로 인하여 이 사이트 방문자들이 다른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조장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만일 이 링크가 없었더라면 이 사이트 방문자들이 이 사진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링크하는 경우 저작물의 공중 전달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는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법재판소의 두 판례는 저작물이 공개되었지만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중 전달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3) 판결의 설명 및 분석

 

이 판결은 이전의 두 판례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저작물에 대한 링크의 위법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의 스벤손 판결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공중 전달의 개념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평가를 위해서 세 가지 보충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링크 설정자의 역할의 중요성과 이 행위의 고의성이다. 즉, 링크 설정자는 저작물을 자신의 이용자에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알고서 행위를 한 경우에 공중 전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중의 개념은 링크를 이용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중 전달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기준들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적용하거나 서로 결합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준들에 의해서 이 사안과 같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지만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하는 것이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법재판소의 두 판례에서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중 전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도출되지 않는다.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판례는 오히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와 공익 그리고 저작자의 이익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침의 목적에 반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를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링크는 이러한 인터넷의 건전한 기능과 의견 및 정보 교환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링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은 해당 저작물이 보호되고 있는 것인지 저작권자가 인터넷 공개를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수익의 목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공중 전달이 존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 저작물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법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중 전달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저작물이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작권자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링크가 권한 없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이 회원의 접근만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사이트를 우회하여 비회원도 접근될 수 있게 한 경우에도 공중 전달에 해당된다고 한다.

사법재판소는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링크를 설정한 사람에게는 해당 저작물이 불법으로 공개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점검 의무가 있다고 한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링크의 경우 링크 설정자는 해당 저작물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공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추정을 깰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권한 없이 인터넷에 불법으로 공개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 사노마는 누드 사진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GS 미디어는 수입을 목적으로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들에 링크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GS 미디어는 사진 공개의 위법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링크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링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수 없는 한 GS 미디어의 링크 설정은 공중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4) 소결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물에 대해서 링크를 한 경우 사안별로 해결할 것을 전제한 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공중 전달에 포섭하기 위한 기존의 기준에 링크 설정자의 고의,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는 자의 잠재적 불특정 다수인 그리고 링크 설정자의 수익 목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링크 설정자의 수입 목적을 공중 전달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공중 전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견해는 수용하지 않았다.

공중 전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와 공익 그리고 저작자의 이익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침의 목적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수익의 목적이라는 기준은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적정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III. 시사점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의 유지는 법률이나 판례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 저작권 지침을 포함한 EU 법은 링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지침에 따른 공중 전달의 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링크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재판소는 세 번의 판례를 통하여 링크의 설정 행위와 공중 전달의 관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최초의 판결에서 공중 전달의 요건인 전달 행위와 공중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고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중’과 ‘특별한 기술적 방법’이란 기준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 판결에서 프레임 링크의 경우에도 ‘새로운 공중’과 ‘특별한 기술적 방법’이란 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즉, 새로운 공중과 특별한 기술적 방법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중 전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세 번째 판결에서는 링크 설정자의 수익 목적이란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이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링크를 한 경우를 해결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판례들을 통하여 링크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대법원은 사법재판소와는 상당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링크와 관련한 민사 및 형사 판결에서 링크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링크의 자유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링크의 방식에 따라 전송에 해당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며 만일 전송에 해당되지 않은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중송신의 새로운 유형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검토하지 않았다.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도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예시하고 있어서 새로운 공중송신의 유형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링크 행위는 전송 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전송권 침해는 주거침입죄와 같이 형법상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전송이 기수로 된 이후에도 공범이 성립될 수 있어서 링크 행위는 방조범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링크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링크 설정을 저작권 침해죄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음란물 링크의 경우 정범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링크와 관련한 우리 대법원의 이러한 경향은 저작권 보호에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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