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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1] [이탈리아] 법원, TV 프로그램 요약본을 신문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09
첨부파일

2016-21-이탈리아-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 11. 9.

 

[이탈리아] 법원, TV 프로그램 요약본을 신문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박경신<*>

 

로마 지방법원은 오락 TV 프로그램의 요약본을 신문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순전히 오락 목적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신문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제공한 행위는 뉴스 보도 또는 비평이나 평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TV 프로그램 요약본을 사용하는 다른 신문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배경

○ 이탈리아 신문사인 피고는 2012년부터 TV 방송국인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오락 프로그램들의 요약본을 제작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시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오락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는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65조 및 제70조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 사유인 뉴스 보도 및 비평이나 평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결

○ 2016년 7월 13일 로마 지방법원은 피고가 TV 오락 프로그램의 요약본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음. 또한 이탈리아 헌법이 인정한 이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제한이 저작권 보호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가 적용됨.

○ 원고의 프로그램은 원고의 TV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제65조는 적용되지 않음.

-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65조에 따라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은 시사 사건의 보도의 경우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야 함.

○ 피고가 광고 공간의 판매를 원고의 프로그램의 요약본과 연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원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따라서 저작권법 제70조의 비평이나 평론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원고의 오락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와 피고의 언론 활동 간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 피고는 자신의 제품을 상업적 측면에서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 단순 정보 이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을 이용함.

- 피고는 자사가 제작한 원고의 프로그램 요약본을 피고의 웹사이트 내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의 프로그램 요약본이 별도의 하부 섹션에 게재된 정황은 이 비디오 서비스가 디지털 형태의 신문을 통해 수행되는 피고의 정보 제공적 활동과 별개의 서비스에 해당함.

○ 아울러 피고는 자사의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직접 선정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따른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예외가 EU 저작권 지침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3단계 테스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기존의 사법재판소의 입장과 맥락을 함께 함.

○ 이번 판결은 시청각 콘텐츠가 포함된 일간신문사의 웹사이트는 EU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2010/131/EU)에 따른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2015년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이와 관련된 이탈리아 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제한 사유인 뉴스 보도 및 비평이나 평론의 범위의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은 순전히 오락 목적의 TV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신문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제공한 행위는 보도 또는 비평이나 평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TV 프로그램 요약본을 사용하는 다른 신문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dR1mwR

- http://bit.ly/2elDOw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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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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