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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1] [독일] 고등법원, 닌텐도 게임기의 기능을 우회하게 하는 어댑터의 판매는 불법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09
첨부파일

2016-21-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 11. 9.

 

[독일] 고등법원, 닌텐도 게임기의 기능을 우회하게 하는 어댑터의 판매는 불법이다

 

박희영<*>

 

비디오 게임의 기능을 우회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비디오 게임 카드와 이 비디오 게임기가 서로 결합하여 불법 복제된 비디오 게임의 작동을 방지하게 하는 Slot 1 카드는 비디오 게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비디오 게임과 비디오 게임기, 특히 닌텐도 DS 게임기(콘솔)를 개발,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본의 닌텐도 게임 회사임. 원고는 닌텐도 비디오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임.

○ 원고의 비디오 게임들은 닌텐도 DS 게임기에 맞는 특별한 저장 매체인 Slot 1 카드에서만 작동됨. 원고는 게임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닌텐도 DS 게임기용으로 Slot 1 카드를 특별히 개발함.

○ 피고는 온라인 숍 운영자로서 2008년부터 인터넷에서 닌텐도 DS 게임기용 어댑터를 제작하여 판매함. 이 어댑터의 크기와 모양은 Slot 1 카드와 거의 같게 복제되어 있음.

○ 이용자들은 피고의 어댑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불법 복제된 원고의 게임을 닌텐도 DS 게임기에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이 어댑터를 이용하면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게임도 닌텐도 DS 게임기에서 작동될 수 있음.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어댑터가 독일 저작권법 제95a조 제3항 제3호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어댑터의 제작 및 판매 중지, 어댑터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주장함.

- 저작권법 제95a조 제3항 제3호는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의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음(제69a조 제5항).

○ 피고는 어댑터의 기능이 주로 영화나 음악 등을 닌텐도 게임기에서 재생하게 할 뿐 아니라 달력이나 일정 등을 보여 주는 데 있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소송의 진행 과정

○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카드와 게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한 방식은 비디오 게임에 포함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해당하므로 이를 우회하는 어댑터의 사용은 저작권법 제95a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함.

○ 연방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EU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

- 기술적 보호조치가 컴퓨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상과 소리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경우 EU 저작권 지침(2001/29/EC)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제1조 제2항)와 ‘영상 등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적 조치의 보호’(제6조 제2항)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됨.

○ EU 사법재판소는 선결 판결 요청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한 사례에서 선고한 2014년 1월 23일자 닌텐도 판결을 적용하라고 결정함.

- 이 판결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및 소리로 구성된 비디오 게임은 영상과 소리가 창작성을 가지는 한 저작권 지침에 의해서 보호를 받음.

-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은 저작자 보호를 위한 지침의 주요 목적을 고려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권한 없는 접근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휴대용 게임기도 이 개념에 포함됨.

-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는 일정한 경우 정당화될 수도 있으므로 기술적 보호조치가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고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됨.

○ 연방대법원은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원용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는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제3자의 정당한 이용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됨.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점을 심사하지 않았음.

- 제95a조 제3항의 장치가 ‘주로’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3자(이용자)가 이 장치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함.

 

□ 환송 후 항소심 판결

○ 비디오 게임이 저장되는 카드와 이 비디오 게임을 작동하는 게임기가 서로 결합하면 불법 복제된 비디오 게임이 작동되지 않음. 이러한 작동 방지는 비디오 게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되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례성 원칙도 충족함.

○ 피고의 어댑터는 영화나 음악 등을 닌텐도 게임기에서 재생하게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용자들이 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어댑터는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게 하는 비디오 게임기의 어댑터가 비록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그 주요 기능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데 있다면 이러한 어댑터의 제작 및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어댑터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장치의 제작 및 판매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fl6evo

- http://bit.ly/2f2Brjr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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