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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1] [미국] 법원, 상업적 연극에 타인의 공연을 1분 이상 그대로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09
첨부파일

2016-21-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 11. 9.

 

[미국] 법원, 상업적 연극에 타인의 공연을 1분 이상 그대로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 아니다

 

박경신<*>

 

제2 순회 법원은 상업적 성격의 연극에 타인의 공연을 1분 이상 변경 없이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법원은 공정 이용과 관련한 변형성 여부의 고려 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에 사용되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전체적인 표현, 느낌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이 만들어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원저작물 자체를 사용하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특징을 원저작물에 불어 넣었는지 여부라는 점을 강조함.

 

□ 배경

○ 유명 2인조 코미디언 애벗(Abbott)과 코스텔로(Costello)는 1938년 ‘Who’s On First?’라는 코미디 루틴(routine)을 처음 공연함. 이후 이 사건 루틴은 1940년 유니버설 영화사의 ‘One Night in the Tropics’에 사용됨. 1940년 유니버설 영화사는 이 영화의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1967년 저작권 갱신을 함. 또한 이 사건 루틴은 1945년 유니버설 영화사의 ‘The Naughty Nineties’에 사용되었으며 1940년 유니버설 영화사는 이 영화의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1972년 저작권 갱신을 함.

○ 1944년 애벗과 코스텔로는 이 사건 루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별도로 하였으나 이후 갱신이 이루어지지지 않음. 1984년 유니버설 영화사는 이 사건 루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애벗과 코스텔로의 유족인 원고에게 양도함.

○ 2015년 4월 상영된 피고의 브로드웨이 코미디에 이 사건 루틴이 이용되자 원고들은 1984년 유니버설 영화사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2015년 6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12월 17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피고가 웃음의 유발이라는 이 사건 루틴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루틴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루틴과는 다른 이유로 관객에게 희극적 기분 전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변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을 인정함.

 

□ 항소법원의 판결

○ 2016년 10월 11일 제2 순회 법원은 피고가 상업적 작품에 이 사건 루틴을 1분 이상 변경 없이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 원고는 이 사건 루틴에 대한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애벗과 코스텔로는 이 사건 루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갱신이 이루어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루틴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됨.

- 1940년 유니버설 영화사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애벗과 코스텔로는 유니버설 영화사에 이 사건 루틴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것이며 저작권을 양도한 것은 아님. 따라서 1984년 유니버설 영화사가 이 사건 루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루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1984년 유니버설 영화사로부터의 권리 양도를 근거로 이 사건 루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또한 이 사건 루틴은 ‘One Night in the Tropics’ 제작 전에 창작되었고 이 영화의 배급 전후 애벗과 코스텔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루틴은 영화와 독립적으로 존재함. 따라서 이 사건 루틴이 이 영화에 합체되었으므로 이 영화에 대한 유니버설 영화사의 저작권 등록이 이 사건 루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루틴을 변경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공정 이용과 관련한 변형성 여부의 고려 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에 사용되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전체적인 표현, 느낌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이 만들어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원저작물 자체를 사용하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특징을 원저작물에 불어 넣었는지 여부임. 따라서 변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를 가지고 원저작물에 새로운 것을 부가했어야 함.

- 그러나 피고의 작품에 이 사건 루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변경 없이 이 사건 루틴을 공연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작품의 관객들은 이 사건 루틴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 피고의 작품이 극적 목적으로 이 사건 루틴을 이용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루틴을 변경 없이 복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루틴을 감득할 수 있을 정도로 상업적 성격의 피고 작품에 변경 없이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루틴을 피고 작품의 광고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이 사건 루틴은 명백히 독창적이므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이 사건 루틴을 사용한 분량은 2분이 되지 않지만 피고가 이 사건 루틴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농담을 드러냄으로써 이 사건 루틴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이 사건 루틴에 대한 라이선스를 위한 전통적인 2차적 시장이 존재하며 피고가 이 사건 루틴을 이용한 행위는 이러한 2차적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평가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원고가 적법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번 판결은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과 성질로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fgvWRN

- http://bit.ly/2eFDsUd

- http://bit.ly/2ekYS64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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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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