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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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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0] [판례] 2016년 4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2016-20-판례-2-임광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판례] 2016년 4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기획 소송에 대하여 각하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1899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A, B, C 등 소설의 저작권자인데 피고들 116명이 토런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소설들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하였음.

- 원고는 11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피고들과 접촉하여 합의한 뒤 60명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음.

○ 판단

- 원고가 당초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5백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청구원인상의 근거는 피고들이 ‘유토런트(utorrent)’라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사용하였다는 점 및 피고들의 IP 주소로부터 비롯하여 원고의 소설에 관한 캡처 화면이 등장하였다는 점 두 가지뿐임.

- 원고에 의하여 공동소송으로 지목된 116명의 피고들 상호 간에는 그들 각각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간 내지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단일ㆍ동일성, 의사 연락에 따른 공모나 과실 등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써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들로서는 오로지 소장 부분의 송달만을 위하여 무려 1년 8개월이란 장기간이 걸려야만 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고들의 위치 및 각종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들이 상호 간에 전혀 무관한 한 개의 공동소송에서 광범위하게 탐지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음.

- 원래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의 청구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재판인바 원고가 공동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한 위 116명의 피고들은 상호 간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정형적, 획일적인 특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를 향유하고 신속하게 재판의 종료에 이를 소송절차상의 이익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지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소송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절차상의 편익을 박탈당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이 사건 소는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 소송에 해당하며 그 소송 상대방은 수십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아울러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함. 원고는 실제로 60명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수령한 후 그 소를 각 취하하였는바 이처럼 원고의 주된 목적이 속칭 ‘합의금 장사’에 있었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상호 무관한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각기 별개로 간이하며 신속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합의금 제안에 대하여 각개의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공동소송 절차에 시달리게끔 하는 것은 민사 합의부와 관련된 사물관할의 본질에도 맞지 않음.

- 이상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호 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하여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5조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5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각개의 소송절차가 간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로서는 사물관할에 관한 소송절차의 현저한 잠탈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할 수 있음.

○ 유사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1967 판결: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3가합20850 판결: 확정

 

□ 동시 이용 라이선스 개수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 방조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 판결: 상고

-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가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음. (제1심 판결)

-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 사용자는 구매한 라이선스의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제1심 판결)

○ 판단

-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피고는 동시 이용 방식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용 허락 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동시 이용 방식의 경우 저작권자인 피고가 더 나아가 이용 허락 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를 초과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까지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내의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물리적으로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유형적으로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만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허용됨.

- 위와 같은 비활성화에 따라 종료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램에 복제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됨.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 기술적으로 수반되는 복제로서 반드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피고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고 램에 복제되는 것은 이용자의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 동시 이용 방식의 라이선스 정책은 해당 정책의 특성상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하여 피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전송, 배포는 최종 사용자의 이용 허락 범위 내에 있음. 따라서 최종 사용자의 설치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및 그 과정에서의 전송권,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 역시 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제1심 판결)

- 원고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시행 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피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제1심 판결)

-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행위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들로 하여금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최종 사용자들이 그 사용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하여 위 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행위를 정지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

- 원고가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얻은 이익은 피고의 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복제권 침해의 방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

- 피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라이선스 기능 및 라이선스 서버는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장 및 종료 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함. (제1심 판결)

-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고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를 할당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은 여전히 저장 및 종료 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사용자들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계속하여 통제가 되고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제1심 판결)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3가합18880 판결: 확정

○ 판단

- 성명과 초상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개성은 고객 흡입력이 있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바 특정인의 성명, 초상(동일성이 인식될 수 있는 사진, 그림, 초상화, 이미지, 캐릭터 등), 서명, 음성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ㆍ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강학상 및 실무상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

-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는 점,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면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 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고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함.

-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은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인격의 발현으로 인하여 생성된 경제적 이익’이며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이므로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권리 행사를 포괄적ㆍ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의 귀속 주체가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가 발생함.

 

□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권리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공2016상, 672)

○ 사실관계

- 이 사건 음반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되었음.

-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은 대부분 원고가 작사ㆍ작곡ㆍ편곡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녹음할 당시 원고는 그가 구성한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원반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였음.

- 음반사를 운영하던 소외인은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작사비와 작곡비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도 하고 녹음실을 제삼자로부터 직접 임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원반을 녹음하거나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음.

-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음반에 대한 권리를 차례로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음반에 대한 복제권ㆍ배포권ㆍ대여권ㆍ전송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

○ 판단

-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1987년 저작권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음반 또는 녹음필름’을 규정하고 있음. 1987년 저작권법 전의 구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음반, 녹음필름’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음반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되었으므로 이 사건 음반은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 취급됨.

- 구 저작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본 법에서 개작이라 함은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원저작물에 수정 증감을 가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변형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변형 복제의 하나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에 사조(寫調) 또는 녹음하는 것’을 들고 있음. 여기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 함)에 사조 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함)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임. 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 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 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녹음 자체를 창작 행위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됨.

-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ㆍ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함.

- 소외인이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담당한 역할과 관여의 정도 및 원고와의 관계, 특히 소외인이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제작된 음반의 판매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음반의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법률상의 주체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음반의 저작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작사, 작곡하는 등으로써 음반과 별도로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위 음반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

- 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전송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18조의2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신설하였는데 위 개정 법률이 신설된 전송권에 관하여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반의 성격상 전송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도 전송권이 인정됨.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전송권이 인정됨.

- 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대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어 1994. 7. 1.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43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이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위 대여권 규정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종류로서 대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일 뿐 법률상 대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거나 판결로써 그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가 위 대여권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 포털사이트의 디자인과 광고를 변경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4295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개별 사용자로 하여금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의 4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 삭제, 위치 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웹’이란 명칭의 개인화 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포하였음.

- 원고는 클라우드웹 소프트웨어를 타에 단순히 제공하여 배포한 행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ㆍ배포하여 그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자 화면을 일부 변화시켜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HTML 코드가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공ㆍ배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 없음.

-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개별 이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제공한 광고가 차단되거나 다른 사이트의 광고로 대체되는 등으로 포털사이트의 광고 효과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 효과일 뿐임.

-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ㆍ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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