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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0] [판례] 2016년 3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2016-20-판례-1-임광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판례] 2016년 3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이 자유 이용의 대상인지 여부(부정)

○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1931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승낙 없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업로드 한 다음 A 사이트에 유료로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 (제1심 판결)

○ 판단

- 법원실무제요는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이 재판 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실무 관행, 법령, 제도의 소개 및 해석론,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유의점 등을 망라한 것이고, 재판실무편람은 특정한 유형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당해 유형의 재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요령 업무 처리 기준과 실무 관행, 재판 진행 및 판결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모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됨. (제1심 판결)

-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은 모두 저작권법 제7조 제2호의 국가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편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실무제요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자유 이용 대상이 아님.

- 대법원 규칙인 비밀보호규칙 제16조 제3항은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판실무편람은 재판실무편람 편찬ㆍ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외비’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재판실무편람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재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정한 자유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제1심 판결 및 제2심 판결)

-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게시물은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런 변경 없이 단순히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편→장→절 등의 기존 목차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거나 일부 제목을 수정ㆍ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1심 판결)

- 이 사건 저작물이 설령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복제 및 공중 송신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인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게시물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자인 대한민국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참고 사항

-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3고합1230 판결

 

□ 공연 기획자의 제안에 따라 발레 안무가가 창작한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발레 안무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각공2016상, 298):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음.

- 원고는 발레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인 A, B(이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예술 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A를 저작권자인 피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음.

○ 원피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공연 기획자와 프리랜서의 관계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공연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사이였지 원피고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단독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공동 저작자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A와 B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음.

- A가 발레 작품의 기획ㆍ제작ㆍ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발레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A와 B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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