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20] [중국] 법원, 사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두 사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2016-20-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중국] 법원, 사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두 사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백지연<*>

 

색소폰 사진의 저작권자가 색소폰 교재의 VCD 표지로 사용된 색소폰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에서 항소법원은 VCD 표지로 사용된 색소폰 사진이 원래의 사진을 이용하면서 그 일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원고가 촬영한 색소폰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진의 하단에는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워터마크로 찍혀 있음.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색소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색소폰 속성 입문> VCD 표지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광저우 황푸 구 인민법원에 1만 위안(한화 약 16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인 광저우 황푸 구 인민법원은 원고가 색소폰을 촬영한 사진은 사진 저작물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사진은 색소폰의 일부분만을 이용한 사진으로 색소폰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원고의 사진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2016년 9월 22일 항소심 법원인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피고의 사진에는 색소폰의 상부와 하부만 나와 있고 중간 부분이 다른 그림에 의해 가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사진과 피고의 사진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 평가

○ 이 판결은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인정 과정에서 사진의 일부가 대체되었다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05123.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20] [중국] 법원, 사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두 사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