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20] [프랑스] 새로운 저작권 제한 사유 도입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2016-20-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프랑스] 새로운 저작권 제한 사유 도입되다

 

박경신<*>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소스 코드 공개,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강화, 파노라마의 자유, 연구 목적의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공화국법이 시행됨. 디지털 공화국법의 시행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됨에 따라 EU 저작권 체계가 보다 통일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반면 정부의 소스 코드에 대한 디지털 공화국법의 접근 제한 사유가 광범위하여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재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배경

○ 프랑스 정부는 정부의 소스 코드 공개,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강화, 파노라마의 자유, 연구 목적의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공화국법안에 대한 공중 의견 수렴을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함.

○ 최종 법안이 2016년 7월 20일과 2016년 9월 27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함.

○ 2016년 10월 7일 프랑스 대통령의 공표에 따라 디지털 공화국법이 시행됨.

 

□ 주요 내용

○ 공공 재원이 투입된 정부의 소스 코드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함. 다만 국가 안보 위협, 외교 정책, 개인의 안전, 소송 사안 또는 경찰 조사 사안은 제외됨. 아울러 정부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구입 또는 사용 시 오픈 소스 및 오픈 포맷의 사용을 독려해야 함.

○ 소비자가 업로드한 파일, 소비자의 계정을 통해 저장되어 있고 해당 계정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가치가 높아진 경우는 제외) 및 소비자의 계정과 관련이 있고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재사용이 쉬운 기타 데이터를 무료로 복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부여됨. 다만 관리 정보 시스템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는 제외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가독성이 있는 형태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야 함.

○ 모든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에게 사후 개인 정보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함.

○ 이용자는 미성년자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수집된 자신의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개인 정보가 게시된 최초의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해당 정보를 공유한 경우 최초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 가능한 기술과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해당 정보의 주체가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 저작물 또는 조형 저작물의 경우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 제한되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됨. 다만 이러한 파노라마의 자유는 자연인에 의한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로 제한됨.

○ 연구 목적의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이 허용됨.

 

□ 평가 및 전망

○ 디지털 공화국법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포함된 시행령이 2016년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 제한 사유를 개인 정보로만 제한하고 있는 EU 데이터 보호 지침 95/46/EC에 비하여 디지털 공화국법의 제한 사유는 광범위하여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재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아울러 소비자의 계정을 통해 저장되어 있고 해당 계정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데 이때 가치 증가의 정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디지털 공화국법은 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됨.

○ 디지털 공화국법 시행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됨에 따라 EU 저작권 체계가 보다 통일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ecrCyL

- http://bit.ly/2dHr2JU

- http://bit.ly/2dRfTKa

- http://bit.ly/2ea86B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20] [프랑스] 새로운 저작권 제한 사유 도입되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