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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0] [독일] 대법원, 인터넷 가입자는 자신의 인터넷을 통한 제삼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의무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2016-20-독일-2-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독일] 대법원, 인터넷 가입자는 자신의 인터넷을 통한 제삼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의무 없다

 

박희영<*>

 

인터넷 가입자는 자신의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로 사실상 추정되는데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설명 의무를 부담해야 함. 대법원은 이 설명 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지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사람이 침해 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3D 영화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고 피고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함께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가입자임.

○ 원고의 영화가 14회에 걸쳐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됨.

○ 원고는 영화의 다운로드에 이용된 IP 주소가 피고의 인터넷 회선에 할당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보하고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자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지만 장래 침해에 대하여 예방 조치를 하고 동일한 침해가 발생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함.

○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경고 조치에 지출된 변호사 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고 나아가 인터넷 가입자는 자신의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침해자로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고 자신의 컴퓨터에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3D 영화도 저장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피고는 권리가 침해된 그 시기에 업무로 인한 출장 중이어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의 부인은 이 시기에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였으나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하지만 피고는 부인이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알기 위해서 부인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함.

○ 피고는 자신의 무선 통신 장치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만 당시 이 장치의 보안상 결함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서 제삼자가 권한 없이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

○ 제1심 법원은 침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해당 장치의 결함으로 권한 없는 제삼자도 피고의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침해 행위를 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증거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해당 저작권 침해의 직접 행위자나 방조자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실상 추정 원칙은 인터넷 가입자만이 자신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가족의 구성원이나 권한 없는 제삼자도 권리 침해의 행위자로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피고에게 적용할 수 없음.

- 게다가 증인신문에서 피고의 부인은 침해가 발생한 그 시기에 인터넷을 사용하였지만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사실상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 연방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2016년 10월 6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그 인터넷 회선을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제삼자가 권한 없이 사용하는지 일반적으로 권리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가입자를 침해자로 사실상 추정하게 됨.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터넷 가입자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하지만 이러한 설명 의무는 침해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진실을 말해야 될 진술 의무가 아님.

○ 따라서 피고는 권리 침해 당시 성년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인터넷 회선을 함께 이용하고 있었거나 권한 없는 제삼자가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설명 의무는 충족됨.

○ 나아가서 인터넷 가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를 조사할 필요도 없음.

○ 따라서 피고에게 단독 행위자의 책임은 물론 방조 책임이나 방해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경고 비용의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지금까지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사실상 추정되는 인터넷 가입자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삼자를 통한 인터넷 접속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제삼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고 제삼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되고 구체적으로 제삼자가 침해를 하였는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함으로써 인터넷 가입자의 설명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경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경고 비용보상 청구 소송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경고 소송의 남용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dkdi5W

- http://bit.ly/2dDQoq9

- http://bit.ly/2ehOkFG

- http://bit.ly/2ehPHnW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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