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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0] [EU] 사법재판소, 사적 복제 보상금 면제가 당사자의 협상에 좌우되는 시스템은 저작권 지침 위반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2016-20-EU-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EU] 사법재판소, 사적 복제 보상금 면제가 당사자의 협상에 좌우되는 시스템은 저작권 지침 위반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면제 기준을 사적 협의나 자유 협상에 일임하고 최종 이용자만이 사적 복제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EU 저작권 지침에 반한다고 판시함.

 

□ 배경

○ 2009년 개정된 이탈리아 저작권법 시행령은 사적 복제 보상금을 저작물의 복제, 녹화 및 저장 전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장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함. 이탈리아 저작권법 시행령은 복제 장치가 사적 복제 이외의 전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면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관련 집중관리단체인 이탈리아 작가ㆍ출판인 협회(Società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이하 ‘SIAE’)가 보상금 지급 의무자나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정서 체결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함.

○ 이에 대하여 PC, CD, 휴대폰 및 카메라 제조업체와 판매자들(이하 ‘원고’)은 사적 복제 행위와 관련 없는 이용자를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의무에 구속되도록 하고 사적 복제 보상금의 관리에 관하여 SIAE에 재량권을 부여한 이탈리아 저작권법 시행령이 EU 저작권 지침 2001/29/EC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라치오(Lazio) 행정법원에 이탈리아 저작권법 시행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 라치오 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국가평의회(Consiglio di Stato)에 항소함.

○ 2015년 3월 국가평의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을 요청함.

-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의 경우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면제 기준을 SIAE와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표 단체 간의 사적 협의에 일임하고 복제 장치의 제작자가 아닌 최종 이용자만이 사적 복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이 EU 저작권 지침 전문 제31문단 및 제5조 제2항 (b)호를 위반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의 판결

○ 2016년 9월 22일 사법재판소는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면제 기준을 사적 협의나 자유 협상에 일임하고 최종 이용자만이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국의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EU 저작권지침에 반한다고 판시함.

○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면제는 투명한 원칙과 동일한 대우에 기초해야 하므로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 없는 목적의 장치를 보상금 관리단체와 보상금 지급 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표 단체 간의 합의에만 근거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허용될 수 없음.

- 명백하게 사적 복제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복제 장치를 취득하는 사용자에게 복제 장치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작자와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면제 규정이 이탈리아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없음. 따라서 유럽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20조의 동일 대우의 원칙(principle of equal treatment)에 반함.

- 이탈리아 저작권법 시행령은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표 단체와 보상금 지급 면제 협정서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SIAE에 부가하고 있을 뿐 이들이 준수해야 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 준수 조건이 정해지므로 유사한 상황의 제작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동일 대우가 보장될 수 없음.

○ 사적 복제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에 대하여 부가된 보상금 반환 청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금지됨. 따라서 최종 이용자만이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허용될 수 없음.

- 공정한 사적 복제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의무자가 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만 EU 저작권 지침에 부합하며 보상금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상금 지급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반환 절차가 효과적이고 과도하게 어렵지 않아야 함.

- 명백하게 사적 용도 이외의 전문적 용도로 복제 장치가 취득된 경우에도 복제 장치의 제작자와 수입업자가 보상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탈리아의 사적 복제 보상금 반환 시스템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이익 균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사적 복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디지털 복제 장치, 기기 및 매체에 사적 복제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저작권 지침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탈리아 국가평의회가 이탈리아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 전부를 무효화할지 아니면 사적 복제가 아닌 전문적 용도로 판매된 장치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보상금만을 반환하도록 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d9BXOE

- http://bit.ly/2dZmQVy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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