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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0] [미국] 법원, 공동 당사자의 준비서면의 상당 부분을 무단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2016-20-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미국] 법원, 공동 당사자의 준비서면의 상당 부분을 무단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 아니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서부 지방법원은 공동 당사자의 준비서면의 상당 부분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공동 당사자의 준비서면의 일부를 참고용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이 참고 이상으로 공동 당사자의 준비서면을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배경

○ 원고와 A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으며 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A를 대리함. 원고와 A는 승소한 이후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함.

○ 원고와 A는 A가 원고의 항소 이유서를 발췌하여 복제하지 않고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서면 동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A에게 항소이유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항소 이유서와 거의 동일한 항소 이유서를 원고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에 제출함.

○ 2015년 2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서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항소 이유서를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함.

 

□ 법원의 판결

○ 2016년 9월 13일 캘리포니아 서부 지방법원은 공동 당사자의 준비서면을 상당 부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은 법원 설득이라는 동일한 내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준비서면에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용 행위에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러한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의 준비서면은 법과 사실관계를 구성 요소로 하는 기능적인 성격의 저작물이며 가공적 저작물에 비하여 사실적 저작물의 배포의 필요성이 보다 크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변형 없이 상당 부분 이용하였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고는 항소 이유서를 이용 허락하였다거나 양도하였다거나 항소 이유서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저작물의 시장을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자는 저작물 시장에서의 손해가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공동 당사자의 준비서면의 일부를 참고용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방 항소절차규칙 28(i)가 공동 당사자의 준비서면을 참고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기능적인 성격을 띤 준비서면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준비서면의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ekgmnq

- http://bit.ly/2ecsCD3

- http://bit.ly/2e8exd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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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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