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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9] [판례] 2016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판례-2-임광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판례] 2016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웹사이트에 게시된 채용 정보의 HTML 소스의 저작물성(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온라인 리크루트(recruit)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터넷 및 모바일 취업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ㆍ구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터넷 취업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임.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채용 정보를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함.

○ 원고의 주장

- 원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HTML 소스는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채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뉴의 구성, 정보의 배열, 웹페이지 및 채용 정보 구성의 디자인 등의 면에서 원고만의 방식으로 만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임.

- 피고가 크롤링(crawling) 방식을 통해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 서비에 전송하고 피고 웹사이트에 전송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 웹사이트의 채용 정보 게시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HTML 소스에 대한 전송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판단

-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 중 화면에 나타나는 텍스트 부분은 채용업체에서 제공한 채용 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상 또는 감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 중 HTML 소스로 기술된 명령어 부분은 채용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문법을 기술한 태그에 불과하고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가 나타내는 화면에서 채용 관련 정보의 메뉴 구성이나 정보의 배열, 내용 등은 일반적인 채용 정보 사이트의 구성 및 내용과 매우 유사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음.

-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에 창작성이 있어 원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9] [판례] 2016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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