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9] [판례] 2016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판례-1-임광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판례] 2016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공연 기획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5275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기획안을 기초로 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체험전을 진행하였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체험전과 유사한 피고들의 체험전을 진행하였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획안은 밀가루를 어린이 체험전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고 밀가루 놀이의 형식을 네 개의 테마방으로 구성하여 ‘빵빵나라’, ‘반죽나라’, ‘통밀나라’, ‘바람나라’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각각의 테마방마다 밀가루 놀이 형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저작자의 독창성이 존재하고 이 사건 기획안과 유사한 기존의 유사한 창작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획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이 사건 체험전은 이 사건 기획안을 기초로 하여 체험 활동의 구성과 내용을 작가 및 기획자의 의도에 맞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무대미술과 배우들의 실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체험전은 이 사건 기획안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로서 여러 개의 저작물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창작된 결합 저작물임.

- 이 사건 체험전은 원고 회사의 내부 협의를 거쳐 기획되고 제작되었으며 최초 진행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공연을 주관하여 진행해 왔고 이 사건 체험전의 저작자를 원고와 달리 정하는 계약이나 근무 규칙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체험전은 업무상저작물로서 원고 명의로 공표되었으므로 원고가 저작자임.

- 피고들은 이 사건 체험전의 독창적인 구성과 표현형식을 모방하여 피고들의 체험전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체험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과 공연권을 침해하였음.

○ 참고 사항

-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가단223378 판결)은 이 사건 기획안이 저작물이 아니고 이 사건 체험전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음악 저작물을 변형 없이 영화에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공2016상, 280)

○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영화 36편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음악 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음. 그중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 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로서 음악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영화들의 영화 제작자는 음악 감독과 사이에 음악 감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음악 감독이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 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 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 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임.

○ 판단

-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 제작자 또는 음악 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 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 협회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영화 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음.

-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님.

-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원고 협회의 이용 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9] [판례] 2016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