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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9] [호주] 법원,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가상 언어로 절대 반지에 새겨진 문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호주-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호주] 법원,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가상 언어로 절대 반지에 새겨진 문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박경신<*>

 

호주 연방법원은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작가가 창작한 가상 언어로 ‘절대 반지’ 안에 새겨진 문구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반지 안의 문구와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이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암흑 언어’ 자체가 저작권법상 독창적인 미술 저작물 또는 어문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암흑 언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음.

 

□ 배경

○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톨킨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절대 반지(One Ring)’가 등장함. 절대 반지 안에는 톨킨이 창작한 가상의 언어인 ‘암흑 언어(Black Speech)’로 새겨진 문구(이하 ‘절대 반지 문구’)가 있음.

○ 보석 업체인 피고가 절대 반지 문구가 새겨진 반지를 피고의 웹사이트와 이베이(eBay)에서 판매하자 반지의 제왕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톨킨 재단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결

○ 2016년 8월 11일 호주 연방법원은 절대 반지 문구는 독창적인 미술 저작물 또는 어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호주 저작권법 제184조는 호주에서 만들어지거나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규정들이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만들어지거나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규칙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저작권 (국제보호) 규칙 제4조는 호주에서 제작되거나 처음 공표된 저작물에 적용되는 호주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베른 협약 가입국에서 제작되거나 처음 공표된 저작물에 적용된다고 규정함.

- 절대 반지 문구가 영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이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호주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영국이 베른 협약의 가입국이므로 호주 저작권법은 호주 내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절대 반지 문구에 적용됨.

○ 절대 반지 문구는 호주 저작권법상 독창적인 미술 저작물 또는 어문 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의 반지 문구와 절대 반지 문구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반지가 절대 반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 반지 문구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가상 언어인 ‘암흑 언어’ 자체가 저작권법상 독창적인 미술 저작물 또는 어문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암흑 언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음.

○ 이번 판결은 외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포함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확인해 줌.

○ 이번 판결은 이용자가 원저작물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줌.

 

□ 참고 자료

- http://bit.ly/2dtqZ4q

- http://bit.ly/2dweisk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9] [호주] 법원,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가상 언어로 절대 반지에 새겨진 문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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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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