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19] [중국] 법원, 불법 복제물을 사립학교의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은 출판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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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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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중국] 법원, 불법 복제물을 사립학교의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은 출판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 백지연<*> 기술전문학교는 무단 출판한 책을 구입하여 교과서로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술전문학교가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기술전문학교가 무단 출판한 책을 교과서에 사용하는 것은 출판물의 상업적 이용이라고 판단해 출판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함. □ 사실관계 ○ A 출판사는 이 사건 서적들에 대한 출판권자임. ○ 2015년 10월 29일 광저우 화두 구 문화광전총국은 기술전문학교가 A 출판사의 서적과 같은 내용의 출판물을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서적은 B 출판사가 A 출판사의 동의 없이 출간한 책으로 기술전문학교에 판매되었고 그 책의 하단에는 ‘A 출판사 출판’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음. ○ A 출판사는 B 출판사와 기술전문학교를 상대로 출판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8월 25일 광저우 하이주 구 인민법원은 피고 B 출판사는 원고 A 출판사가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서적을 무단으로 출판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원고 A 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함. ○ 이 사건의 쟁점은 기술전문학교의 출판권 침해 여부임. 피고 기술전문학교는 <사립학교법률지위> 규정에 의거해 사립학교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 기술전문학교가 피고 B 출판사에 의하여 제공된 서적이 합법적인 서적인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 기술전문학교 역시 원고 A 출판사의 출판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산적 손해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함. □ 평가 ○ 법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사립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업적 이용임을 강조해 불법 출판물을 교과서로 사용한 사립학교도 출판권 침해의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립학교는 향후 불법 출판물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