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19] [중국] 국가판권국, 온라인 문학작품의 관리를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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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6-10-10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중국] 국가판권국, 온라인 문학작품의 관리를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백지연<*>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이 <통지> 제10조에 의하면 향후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 2016년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침해 현황 ○ 리서치 기관 아이루이가 2016년 2월 발표한 <2014~2015년 중국 온라인 문학작품 저작권 보호 백서>에 따르면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짐. ○ 2014년 불법 유통되는 온라인 문학작품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 손실액은 43억 위안(한화 약 7109억 원)이며 모바일 시장의 경우에는 34억 위안(한화 약 56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됨. 파생 상품을 포함한 온라인 문학작품 콘텐츠 업계 전체의 손실액을 종합하면 100억 위안(한화 약 1조 6500억 원)에 가까움. □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에 관한 통지>의 주요 내용 ○ 국가판권국은 2016년 9월 19일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딥 링크, 프레임 링크 등과 같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학작품에 대한 링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됨. ○ 자유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플랫폼의 메인 화면에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관련 제보를 확인한 즉시 저작권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24시간 이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을 삭제 조치해야 하며 관련 링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함. ○ <통지> 제10조에 의하면 향후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의무를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 평가 ○ 2016년 초 바이두가 콘텐츠 공유 게시판을 닫고 불법 저작물을 삭제 조치한 것에 이어 국가판권국이 <통지>를 발표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엄격하게 관리함에 따라 향후 온라인 문학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