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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9] [독일] 고등법원,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콘텐츠 노출은 저작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독일-1-김정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독일] 고등법원,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콘텐츠 노출은 저작권 침해이다

 

김정근<*>, 박희영<**>

 

뮌헨 고등법원은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뉴스 기사가 검색 서비스업체의 검색엔진을 통해 무단으로 25자 내외의 문단과 함께 검색 결과로 제공되었을 때, 이는 제삼자에 의해 사용료의 지불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업체가 해당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 배경

○ ‘Metered Paywall’이란 온라인에서의 계량형 유료화 장치로서 콘텐츠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료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칭함.

○ 웹사이트상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Metered Paywall로 보호되어 차단되며 이용자는 콘텐츠 제공자가 정한 일정 수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해야만 함.

 

□ 사실 관계

○ 원고 측이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는 신문 사이트로서 자사의 기사를 Metered Paywall로 보호하여 온라인 이용자에게 매일 9개의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기사는 하루 이용권이나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한 구독자에게 제공함.

원고는 기자로부터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기사에 대해서 공중접근권과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터넷판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인 공중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음.

○ 피고는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TV 콘텐츠의 검색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 모니터링 업체임. 피고는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검색 시 검색 결과에 원고 측의 기사도 자동으로 노출됨. 이때, 노출되는 정보로는 기사의 제목, 작성 날짜, 출처, 저자, 평가 요소 등이 포함되며 이용자는 해당 기사를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자동 생성된 20~25자 내외의 문단으로 된 기사 내용과 해당 기사의 링크가 노출됨. 이때, 평가된 기사는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노출되지 않지만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원고는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기사의 내용 일부가 피고의 검색엔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무단 노출되는 것은 기사에 대한 공중접근권과 언론출판사의 공중접근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또한 이를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침해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뮌헨 지방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신청함.

○ 뮌헨 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림. 이에 피고는 뮌헨 고등법원에 항소함.

 

□ 사건의 쟁점

온라인 검색 기능으로 자동 생성된 25자 내외로 이루어진 기사 내용의 노출이 공중접근에 해당되는지 여부

언론출판사의 공중접근의 요건인 제삼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단(kleinste Textausschnitte)’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사의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6월 7월 14일 뮌헨 고등법원은 피고의 온라인 서비스가 노출시킨 25자 내외의 기사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공중접근권)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뮌헨 고등법원은 독일 대법원의 ‘Session ID’ 판결을 원용하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 주소의 제공이 이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Metered Paywall로 보호되는 기사 내용이 피고의 검색엔진을 통해 우회적으로 무단으로 노출되는 것 또한 기사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 피고의 검색 사이트에 검색 결과로 노출된 25자 내외의 기사 내용은 저작권법 제87f조 제1항에 명시된 제삼자에 의해 사용료의 지불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단’으로 볼 수 없음. 저작권법에 따른 ‘최소한의 문단’은 “Bayern schlägt Schalke”와 같이 표제나 머리기사 제목과 같은 짧은 문구로 되어 있는 문단을 의미함. 따라서 피고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인 공중접근권을 침해함(저작권법 제87f조 및 제87g조 제4항).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2013년 8월에 제정된 저작권법 제87f조의 ‘최소한의 문단’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구글과 Bing 등의 포털 서비스업체 및 콘텐츠 검색 서비스업체의 외부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s://goo.gl/UIMMMv

- https://goo.gl/J9nwHe

- https://goo.gl/R5w9T0

- https://goo.gl/tri4iG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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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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