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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9] [미국] 법원, 원저작자의 잠재적 시장과 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공정 이용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미국-4-오찬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미국] 법원, 원저작자의 잠재적 시장과 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공정 이용 아니다

 

오찬미<*>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온라인 연예 뉴스 웹사이트에 올라온 유명인의 사진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가 유사한 목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변형성이 인정될 만큼 추가적인 비평이 없는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출판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직접 촬영한 유명인 사진 판매 사업을 하는 보도 매체이고, 피고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보도 매체로 주로 제삼자가 게재한 유명인의 사생활 관련 소식에 대해 진위 여부를 평가하는 업무를 함.

○ 피고는 타사의 온라인 연예 뉴스 사이트에서 사진 저작물 세 장을 무단 복제해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해당 사진에 대해 ‘진짜’ 혹은 ‘가짜’라는 평가를 함께 덧붙임.

○ 2013년 10월 사진의 원저작자인 원고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3월 피고는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각 신청을 했지만, 2015년 1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함.

 

□ 법원의 판결

○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2016. 7. 20. 피고가 사진 저작물 세 장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그 이용의 방법이 변형적이지 않고 또한 언론 보도를 위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없기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애초에 사진을 찍은 이유가 유명인의 소식을 전달하려는 것이었고 피고가 동일한 목적으로 사진을 이용한 것은 사진을 변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

○ 공정 이용의 두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해당 사진 저작물이 예술 작품으로 쓰였다기보다 그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설명하는 데 쓰였고 원고의 사진이 원고와 라이선스를 체결한 보도 매체들을 통해 이미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 공정 이용의 나머지 세 가지 요소는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함.

- 공정 이용의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어떠한 의미나 표현을 덧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변형적으로 이용한 뉴스 보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이용한 사진 저작물이 단순히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원저작물이 실린 웹사이트에서 의도한 바와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때 사진 게시를 위해 다른 이들은 값을 지불하고 있음.

- 세 번째 요소인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관련하여 피고가 세 장의 사진 전체를 복제하면서 다른 온라인 연예 뉴스 사이트와 같은 목적으로 사진을 이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함.

- 네 번째 요소인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온라인 연예 뉴스에 이용한 것이 원고가 통상적으로 그들의 사진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판매하는 목적과 같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함.

결국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변형성이 부족하고, 이용된 저작물의 양이 상당하며, 이미 원고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해당 저작물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평가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원저작물을 변형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워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함.

이번 판결은 공정 이용의 판단 요건 중 저작물의 양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사진 저작물은 대부분 사진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dxRzcm

- http://bit.ly/2d6b9x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재산전공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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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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