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9] [미국] 법원, 공표되지 않은 자서전이라도 그 일부의 무단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미국-3-오찬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미국] 법원, 공표되지 않은 자서전이라도 그 일부의 무단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오찬미<*>

 

네바다 지방법원은 공표되지 않은 자서전의 내용 일부가 뮤지컬 대사에 무단 이용되더라도 이용된 저작물의 양이 적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원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도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함. 법원은 그러면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이용한 것과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함.

 

□ 사실관계

원저작자는 피고의 자서전을 집필한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사망한 원저작자의 유언집행자임.

○ 1988년 원저작자와 피고는 자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동등하게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

○ 그러나 1990년 원저작자는 책을 완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고, 1991년 피고는 원저작자를 단독 저작자로 하여 공표되지 않은 원저작자의 책을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로서 저작물 등록을 마침.

○ 1999년 피고는 자서전이 원저작자의 이름으로만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서전의 내용 중 ‘삶과 음악’에 관한 부분을 자신이 기획하는 뮤지컬에 이용함. 해당 뮤지컬은 2005년에 개봉함.

원고는 원저작자의 유언집행자로서 자신을 자서전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한 후, 그동안 피고가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얻은 독점 수익과 그 외 뮤지컬을 기획하는 데 자서전이 무단 이용된 것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자신에게 분배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결

○ 네바다 지방법원은 2016년 8월 3일 피고가 원고의 자서전을 뮤지컬의 특정 대화와 언급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공정 이용 판결에서 처음 두 가지 요건이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은 각각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함.

- 공정 이용의 첫 번째 요건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 수익을 얻는 상업적 뮤지컬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함. 뮤지컬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통상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공정 이용의 두 번째 요건인 ‘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자서전이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공정 이용의 세 번째 요건인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관련하여 이용된 부분이 자서전의 일부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함.

- 마지막으로, 공정 이용의 네 번째 요건인 ‘저작물 이용이 미치는 잠재적 시장과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뮤지컬이 성공하여 원저작물인 자서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은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함.

○ 자서전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고 상업적 뮤지컬에 사용되었으나 이용된 분량이 극히 적고 자서전의 내용을 뮤지컬에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서전의 판매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결국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물의 아주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 이용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e5wBnv

- https://casetext.com/case/corbello-v-devito-2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재산전공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9] [미국] 법원, 공표되지 않은 자서전이라도 그 일부의 무단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