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9] [미국] 법원, 노래의 복수 저작자가 서로 다른 집중관리단체 회원일 경우 BMI는 저작물 전부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미국] 법원, 노래의 복수 저작자가 서로 다른 집중관리단체 회원일 경우 BMI는 저작물 전부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공연권 집중관리단체 BMI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일부에 대하여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음악 저작물 전부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100% 라이선스’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또한 법원은 BMI가 라이선스나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공연권의 범위나 형식은 BMI의 운영을 규제하는 동의 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BMI에 의한 부분 라이선스가 허용된다고 판시함.

 

□ 배경

○ 미국 내 음악 저작물의 90% 이상에 대한 사용료를 수령하여 분배하는 미국 공연권 관리 단체인 ASCAP과 BMI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동의 판결(consent decree)을 통하여 운영에 상당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음.

○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ASCAP과 BMI가 음악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만 일부 철회할 수 있도록 음악 출판사에 허용하는 것은 동의 판결 위반임을 확인한 이후 대형 음악 출판사 및 ASCAP과 BMI는 동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이에 2014년 6월 미국 법무부는 동의 판결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

○ 2014년 8월 ASCAP과 BMI는 미국 법무부에 음악 출판사가 자사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일부만을 공연권 관리 단체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동의 판결을 수정할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함.

○ 2016년 6월 29일 미국 법무부는 2년여 간의 검토 끝에 ASCAP과 BMI의 요청대로 동의 판결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이와 함께 법무부는 동의 판결의 해석상 ASCAP과 BMI는 자사가 관리하는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창작된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음악 저작물 전부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100% 라이선스’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법무부는 부분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음악 저작물을 즉시 사용할 수 없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추가 라이선스 협상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의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지적함. 아울러 ASCAP과 BMI에게 자격을 갖춘 모든 이용자에게 관리 대상 저작물 전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를 부가하는 동의 판결에 따라 ASCAP과 BMI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저작물만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100%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대하여 BMI는 동의 판결은 BMI에게 100% 라이선스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결

○ 2016년 9월 16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동의 판결은 BMI에 의한 부분 라이선스를 금지하거나 100%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부분적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BMI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에 부적격일 수도 있으나 동의 판결 위반은 아님.

- BMI 동의 판결은 BMI가 공연권에 대한 라이선스나 서브라이선스(sublicense)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나 또는 가지게 될 음악 저작물을 BMI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연권의 범위, 형식, 정도나 성질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공연권의 범위나 형식 등은 저작권법 및 여타 법률에 맡겨져 있으며 동의 판결의 대상이 아님.

- BMI가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무효이거나 가치가 없는 저작권하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또는 창작자 모두가 아닌 일부가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저작물을 공연하는 가능성은 동의 판결에 규명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비효율적인 라이선스하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법, 계약 또는 여타 법률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만 동의 판결을 침해하지는 않음. 즉, 저작권 침해와 구제는 동의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부분 라이선스의 허용은 ASCAP과 BMI가 음악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권한만을 일부 철회할 수 있도록 음악 출판사에게 허용하는 것과 다른 문제임.

- 동의 판결에 따라 ASCAP과 BMI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들 사이에 사용료를 차별할 수 없으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이용자의 라이선스 신청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으나 부분 라이선스와 100%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동의 판결이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에 대하여는 법원이 동의 판결의 문구의 해석에 치중하여 공중 의견, 연혁, 음악계의 관행, 법적 선례 및 경쟁상 우려를 고려한 법무부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ASCAP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실제 음악 시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의 판결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BMI와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함. 반면 소비자 단체인 Public Knowledge는 음악 출판업의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독점 보호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음악 출판사의 권한 남용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의견을 표명함.

○ 이번 법원의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법무부가 항소하는 경우 제2 순회 항소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d75zNO

- http://bit.ly/2dzT4Gf

- http://bit.ly/2cBHurU

- http://business.cch.com/ald/USvBMI20160916.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9] [미국] 법원, 노래의 복수 저작자가 서로 다른 집중관리단체 회원일 경우 BMI는 저작물 전부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