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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8] [인도] 법원,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을 보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30
첨부파일

2016-18-인도-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2016. 9. 30.

 

[인도] 법원,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을 보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김혜성<*>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은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전시, 판매, 배포를 하는 것이 인도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단순히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보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하여 불법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혼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사실 관계

○ 세계에서 불법 저작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에서는 최근 다수의 영화 제작사들이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차단하는 명령을 법원에 빈번하게 신청하여 받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제공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2016년 7월 뭄바이 고등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의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함.

○ 2016년 8월부터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이 토런트 사이트나 기타 파일 공유 사이트의 접속 화면에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불법 저작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전시 또는 복제하는 것은 인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시함.

○ 이 경고문 게시로 인하여 우연히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됨.

 

□ 법원의 판단

○ 뭄바이 고등법원은 2016년 8월 30일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단순히 보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전시, 판매, 배포를 하는 것이 인도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용자는 접속이 차단된 토런트 사이트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수정해야 함.

○ 경고문에는 문제의 URL에 접속하여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교사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십만 루피 이하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접속 차단 명령을 받은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에 대한 안내도 경고문에 포함되어야 함.

 

□ 평가 및 전망

○ 불명확한 경고문 게시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공유 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이용이 이번 결정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불법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혼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cVJpvv

- http://on.mash.to/2d8Vnn7

- http://bit.ly/2dfnjGu

- http://bit.ly/2c8GwqN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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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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